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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해당여부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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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보충적으로는 ①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와 ② 사업장(장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

다음의 1, 2 단계 모두 “창업”에 해당될 때를 말한다.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확인을 위한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에 따른 단계별 정보
1단계(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 2단계(사업장)
신규 사업자* 2 단계로 이동 창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① 신규사업장 ⇒ 창업
② 기존사업장 ⇒ 기존사업장 영위업종과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폐업 후
사업
재개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의
기업을 설립하는지 여부를 파악 후 이종업종 설립 시
→ 2 단계로 이동
-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신규사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1호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 사업개시일은 정할 수 있으나 창업으로 볼 수 없음(조세감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기존사업자(예시: 5년 이상)

  • 사업장 소재지 (동일장소 또는 다른장소)
  • 기존사업장을 유지 또는 폐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의 기업형태 변경
  •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로 구분된 기존사업자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 여부
A개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갑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법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A가 (개인)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 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추가

주)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예시)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82)
  • 최근업데이트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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