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해당여부 확인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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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보충적으로는 ①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와 ② 사업장(장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
다음의 1, 2 단계 모두 “창업”에 해당될 때를 말한다.
1단계(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 | 2단계(사업장) | |
---|---|---|
신규 사업자* | 2 단계로 이동 | 창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① 신규사업장 ⇒ 창업 ② 기존사업장 ⇒ 기존사업장 영위업종과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
폐업 후 사업 재개 |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의 기업을 설립하는지 여부를 파악 후 이종업종 설립 시 → 2 단계로 이동 -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 신규사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1호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 사업개시일은 정할 수 있으나 창업으로 볼 수 없음(조세감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기존사업자(예시: 5년 이상)
- 사업장 소재지 (동일장소 또는 다른장소)
- 기존사업장을 유지 또는 폐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의 기업형태 변경
-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
주 체 | 사업장소 | 사 례 | 창업 여부 | |
---|---|---|---|---|
A개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창업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개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법인전환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가 (개인)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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