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창업의 절차

HOME > 분야별 정보 > 일자리ㆍ경제 > 창업정보 > 창업의 절차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회사 설립 절차도

사업인·허가(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업종에 한함) :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 1. 사업자등록(개인) 세무서 : 신청서, 사업인·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법인설립등기(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 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잔고증명서(자본금),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임원취임 승낙서 등→법인설립신고(법인) 세무서 :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세서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경우에는 별도의 회사 설립 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요청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법인사업자 (주식회사)로 창업하는 경우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정관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이며, 후일 주주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 필요 (단, 발기설립의 경우는 제외)

설립등기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하여, 金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법인등기 (관할등기소)시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발기인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잔고증명서 (자본금), 임원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인감신고서, 법인인감 카드 발급신청서 등

설립등기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을 첨부하여, 金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법인등기 (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주명세서 등

도·소매업 창업 절차도

창업준비절차 : 사업구성 - 사업 핵심요소 결정 1.사업아이템 및 취급 상품 선정 2.자본 규모 결정(자금조달계획 결정) 3.사업 형태 결정(대리점/자영업) 4.기타 사업 요소 결정 -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서 작성(사업 전략 포함) - 주요 공급처 협의 - 자금 준비 및 조달 - 점포 계약 체결(매매/임차) → 점포입지 선정 절차 : 후보 상권 및 시장 조사(상권 및 시장 분석) - 입지 타당성 조사(고객 이용 편의성 분석) - 점포 입지 결정 - 점포 계약 조건 및 하자 확인 - 1. 점포등기부등본 열람 2.매매 가격/임차료 확인 3.권리금 확인 4.임차 기간/ 명도일 확인 5.기타특별조건 확인 - 점포 계약 체결(매매/임차) → 회사설립 절차 : 사업인허가 및 신고 - 법인:1.법인설립등기 2.법인등록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 관리 - 회사규정 등의 제정 - 취업규칙 작성 신고 4대보험 신고 → 개업준비 절차: 직원 채용 및 조직 구성 - 실내인테리어 내부장식 - 개업 안내문 배포 - 상품 수급 계약 - 상품 매입 진열 - 영업 - 영업전략 수립, 영업체계 확립, 시장개척 활동 - 영업개시

도·소매업 창업 절차도

1. 창업준비 절차 - 사업구상 - 사업 핵심요소 결정: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결정, 기업형태 결정, 창업멤버와 조직 구성, 기타 사업 핵심 요소 결정 - 사업 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 2. 회사 설립 절차 - 사업 인 허가 및 신고 - 법인: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3. 공장설립 및 자금조달 절차 - 공장설립/기본계획설립 - 창업사업계획 승인 : 공장입지 선정, 설립 신청 및 승인, 공장 건축, 공장설립완료 신고 - 설비 설계, 시설 발주, 시설 설치 - 융자 신청, 융자 승인, 자금 인출 4. 개업준비 절차 - 인력 충원 및 훈련 - 조직 구성 - 1) 생산 - 원 부자재 조달, 시운전, 시제품 생산 - 공장등록 - 공장설립완료 보고 등, 부동산 등기 2)관리 - 회사 규정 제정, 장부 및 서식 제정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고용보험 신고, 산업재해보험 신고, 의료보험 신고, 기타 대외기관 신고 등 3)영업 - 영업전략 수립, 영업체계 확립, 시장개척 활동 - 영업개시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82)
  • 최근업데이트2018-05-10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