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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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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불법신고
주민, 화물차주, 운송 주선업체 관계자 등은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해 민원서류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불법신고

우리 도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ㆍ부당 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타」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화물차주, 운송ㆍ주선업체 관계자 등은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해 민원서류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처

전라남도 무안군 삽향읍 오룡길1 전라남도청 도로교통과(우58564)
061)286-7461, 전라남도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실)

각 시ㆍ군 교통(화물)지도 담당과 : 시ㆍ군 홈페이지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22. 이전 민원 자료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도로교통과 (061-286-7461)
  • 최근업데이트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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