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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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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교부 안내

  • 누리집 ‘전자민원’-‘민원편람’-‘도민행복소통실’에서 자격증 재발급 양식 출력 가능합니다.
  • 분실 등 일반 재교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최초 발급기관이 전남도청인 경우 전남도청에서 재발급(직접방문 또는 우편 신청가능)

    정부24 사이트(http://www.gov.kr)에서 발급
    * 정부24콜센터 1588-2188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재교부

    최초 발급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 최초 발급기관이 전남도청인 경우 전남도청에서 재발급(직접방문 또는 우편 신청가능)

(간호조무사 자격증) 보건복지부 129로 문의(http://lic.mohw.go.kr)

민원명,구비서류,수수료,처리기간,처리부서로 구성된 자격증 교부안내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처리부서
가축인공
수정사
면허증
  • (신규발급)
  • 1. 신청서 1부
  • 2. 사진1매
  • 3. 「축산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 시험 합격증 사본 1부
  • 4. 「축산법」 제12조 제2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6,000원 3일 축산정책과
(☎ 061-286-6523)
  • (재발급)
  • 1. 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1매
  • 4.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5. 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6.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
6,000원 즉시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000)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신규발급)
  • 1.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신청

    응시원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도지사가 교부

  • 2. 사진(여권용 사진) 3.5*4.5cm 2매
  • 3. 신분증 및 도장
  • 4. 「공인중개사법」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교부)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합격자 발표 후 전남도청(15개 시군_목포, 나주, 담양,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동부지역본부(7개 시군_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에서 자격증 교부함.
  • 5. 본인 수령 : 신분증 지참
  • 6. 대리 수령 : 합격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7. 택배 신청 : 합격자 주소만 가능, 택배비 무료
없음 10일 토지관리과
(☎ 061-286-7624)
  • (재발급)
  • 1. 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1매
  • 4.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5. 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800원 즉시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000)
안마사
자격증
  • (신규발급)
  • 1. 신청서
  • 2. 신분증
  • 3. 사진2매
  • 4. 건강진단서
  • 5. 안마수련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6. 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없음 7일 식품의약과
(☎ 061-286-5893)
  • (재발급)
  • 1. 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2매
  • 4.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5. 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없음 즉시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000)
요양보호사
자격증
  • (신규발급)
  • 23.1.1.자로 요양보호사 신규발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 이관됨

    - 연락처 : 1544-4244

    - 홈페이지 : http://www.kuksiwon.or.kr

    - 주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10,000원 30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1544-4244)
  • (재발급)
  • 1. 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1매
  • 4.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5. 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2,000원 7일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000)
장례지도사
자격증
  • (신규발급)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
  • 3. 규칙 별지 제23호의4 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1부
  • 5. 사진2매
10,000원 20일 노인복지과
(☎ 061-286-5843)
  • (재발급)
  • 1. 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2매
  • 4.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5. 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10,000원 7일 노인복지과
☎ 061-286-5843)
주택
관리사(보)
자격증
  • (주택관리사 신규발급)
  • 1. 신청서 1부
  • 2. 사진1매
  • 3.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원본
  • 4. 재직·경력증명서 1부
  • 5. 근로소득증명원 1부
  •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1부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없음 7일 건축개발과
(☎ 061-286-7726)
  • (재발급)
  • 1. 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1매
  • 4.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기재사항변경의 경우)
  • 5. 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없음 3일 건축개발과
(☎ 061-286-7726)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000)
  • 최근업데이트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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