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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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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구비서류,수수료,처리기간,처리부서로 구성된 자격증 교부안내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처리부서
가축인공
수정사
면허증
  • (신규발급)
  • 1.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1부
  • 2. 축산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 시험 합격증 사본1부
  • 3. 건강진단서 1부
  • 4. 사진1매(3x4)
6,000원 3일 축산정책과
(☎ 061-286-6524)
  • (재발급)
  • 1. 가축인공수정사면허 재교부신청서 1부
  • 2. 기재사항 변경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3. 훼손된 면허증(훼손된 경우)
  • 4.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
  • 5. 신분증
6,000원 즉시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000)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신규발급)
  • 1. 신분증
  • 2. 사진(3×4cm) 2매
없음 30일 토지관리과
(☎ 061-286-7624)
  • (재발급)
  • 1.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3×4cm) 2매
  • 4. 자격증 원본(훼손,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800원 즉시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000)
안마사
자격증
  • (신규발급)
  • 1. 안마사 자격인증 신청서 1부
  • 2. 맹아고등학교 교육이수증 또는 안마수련원 이수증 원본
  • 3. 건강진단서 1부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향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4. 사진(3×4cm) 2매
없음 7일 식품의약과
(☎ 061-286-5895)
  • (재발급)
  • 1. 안마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2. 신분증
  • 3. 사진(3×4cm) 2매
없음 즉시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000)
조리사
면허증
  • (재발급)
  • 1. 재교부 신청서
  • 2. 분실사유서(분실일 경우)
  • 3. 훼손된 면허증(훼손일 경우)
  • 4. 사진(3×4cm) 2매
  • ※ 83년 6월 30일 이전 면허 취득자에 한함
    (83년 6월 30일 이후 면허해당 시·군에서 발급)
  • 5. 신분증
3,000원 즉시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000)
주택
관리사(보)
자격증
  • (관리사보 자격증 신규발급)
  • 1. 사진(3×4cm) 2매
  • 2. 신분증
5일 건축개발과
(☎ 061-286-7724)
  • (관리사 자격증 신규발급)
  • 1. 주택관리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2. 재직(경력)증명원 1부
  • 3.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 4. 사진(3×4cm) 3매
  • 5.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원본
5일 건축개발과
(☎ 061-286-7723)
  • (재발급)
  • 1. 재교부신청서
  • 2. 기재사항 변경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3. 사진(3×4cm) 2매
5일 건축개발과
(☎ 061-286-7724)
요양보호사
자격증
  • (신규발급)
  • 1. 교유과정별 수료자명단1부
  • 2. 실습확인서
  • 3. 자격증사본1부(해당자에 한함)
  • 4. 경력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 5. 사진1매(3x4)
10,000원 30일 노인복지과
(☎ 061-286-5843)
  • (재발급)
  • 1. 요양보호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 2. 기재사항 변경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3. 훼손된 자격증(훼손된 경우)
  • 4. 사진 2매
  • 5. 신분증
2,000원 7일 도민행복소통실
(☎ 061-286-2000)
장례지도사
자격증
  • (신규발급)
  • 1.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2. 사진(3x4) 1매(6개월 이내)
  • 3. 신문증
  • 4. 장례지도사 교육 수료증명서
  • 5.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 6. 실습 확인서
  • 7. 경력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8. 장례지도사 기본교육 수료증명서(해당되는 경우)
  • 9. 민간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 10.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10,000원 30일 노인복지과
(☎ 061-286-5843)
  • (재발급)
  • 1.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2. 사진(3x4) 1매(6개월 이내)
  • 3. 신분증
  • 4. 주민등록초본, 자격증반납(훼손, 기재사항 변경시)
10,000원 즉시 노인복지과
☎ 061-286-5831)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000)
  • 최근업데이트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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