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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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신청
- 우리 도에서는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및 전남 22개 전 시·군청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국내 257개 대행기관에서 여권 접수 가능)
근무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까지
-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은 휴무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 시 성인은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하며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외)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권의 종류
<2025년 12월 16일부터 변경>
| 일반단수여권(PP) |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
| 일반복수여권(PP)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 관용여권(PO) |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
| 외교관여권(PD) | 외교관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외교부에서 발급) |
-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일반여권의 종류 코드는 현행 PM(복수여권) 및 PS(단수여권)는 PP로 통일
- ※ 이와 관련, 2025년 12월 16일 이전에 발급받아 소지 중인 기존 일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2026년 3월 1일부터 변경>
| 종류 | 금액 | 비고 |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2,000 | 18세 이상(성인) |
| 26면 | 49,000 | |||
| 5년 | 58면 | 44,000 | 8세~18세 미만(미성년자) | |
| 26면 | 41,000 | |||
| 58면 | 35,000 | 8세 미만 | ||
| 26면 | 32,000 | |||
| 5년 미만 | 26면 | 17,000 |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 |
| 잔여기간 부여 여권 | 27,000 |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 ||
| 단수여권 | 17,000 |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 ||
|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
17,000 |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
| 50,000 |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 ||
| 여권 사실 증명 | 1,000 |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
- ※ ’24.7.1.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개정에 의거,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 3천원, 단수 면제)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 ※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원가 상승에 따라 ’26.3.1.자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천원 인상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 신 청
(민원인) - 접 수
(민원실) - 심 사
(민원실) - 발 급
(조폐공사) - 교 부
(민원실)
- ※ 접수일 포함 7~8일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수령방법
- 본인 방문 수령 시: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위임장, 여권 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맞춤형 우편 등기 서비스 신청 시: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등기요금 발생)
-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시 : 신청인, 사전 지정대리인 중 한 분만 수령 가능(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
접수일로부터 3~5일 소요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여권 안내
- ※ 061-286-2335 ~ 2338 (여권관련 문의)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4)
- 최근업데이트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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