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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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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신청

  • 우리 도에서는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및 전남 22개 전 시·군청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국내 254개 대행기관에서 여권 접수 가능)

근무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까지
  •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은 휴무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1.1부터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 시 성인은 지문 대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 하며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외)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여권의 종류

여권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일반단수여권(PS),일반복수여권(PM),관용여권(PO),외교관여권(PD)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단수여권(PS)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일반복수여권(PM)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PO) 여행목적과 신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
외교관여권(PD) 외교관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 (외교부에서 발급)
  • ※ 통상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금액,비고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금액 비고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 18세이상
26면 50,000
5년 58면 45,000 8세~18세(미성년자), 병역 미필자
26면 42,000
58면 33,000 8세 미만
26면 30,000
5년 미만 26면 15,000 상습분실(경위확인대상) 등
잔여기간 부여 여권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훼손 등
단수여권 20,000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긴급여권
(비전자 단수여권)
20,000 긴급한 사건, 사고(친족사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53,000 사업, 출장 등 인도적 사유
기재사항 변경 5,000 구 여권번호 기재, 출생지 기재
여권 사실 증명 1,000 실효확인서, 여권사본, 정보, 기록증명서 등
  •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1. 신 청
    (민원인)
  2. 접 수
    (민원실)
  3. 심 사
    (민원실)
  4. 발 급
    (조폐공사)
  5. 교 부
    (민원실)
  • ※ 접수일 포함 7~8일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 (등기요금 발생)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여권 안내

  • ※ 061-286-2335 ~ 2338 (여권관련 문의)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4)
  • 최근업데이트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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