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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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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소비자신고
부정 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방지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식품안전관리소비자신고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관련 신고전화 한통이 건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방지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소비자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

    유독·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 오염물질, 판매 등이 금지된 식재료 등을 식품으로 제조·판매

    규격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행위 - 무허가(신고)식품 등의 제조·가공 및 판매

    부패·손상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제조·판매 - 유통기한 또는 제조년월일 변조

    건강기능식품 관련(무허가, 과대광고) 판매행위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 도 식품의약과에서 조사처리 후 답변을 해드립니다.
받으실 E-mail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FAX (061)286-4736, 전화 (061)286-5762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22. 이전 민원 자료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 (061-286-5762)
  • 최근업데이트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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