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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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늘 함께하는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보험으로서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가입대상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구분 | 세부대상 |
---|---|
주택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
온실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상가·공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험료 지원
- 보험 가입자가 정부지원료를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만 납부(정부지원금은 보험료에서 자동삭감되어 청구)
- 보험료 분담비율
(단위 : %)
구 분 | 정부 | 개인 부담 | |||||
---|---|---|---|---|---|---|---|
소계 | 국비 | 지방비* | |||||
주택 | 개별 계약 | 일 반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70.00 | 56.50 | 13.50 | 30.00 |
차상위 계 층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77.50 | 61.75 | 15.75 | 22.50 | ||
기초생활 수 급 자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86.50 | 68.05 | 18.45 | 13.50 | ||
단체 계약 | 일 반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71.20 | 56.80 | 14.40 | 28.80 | |
차상위 계 층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78.40 | 61.60 | 16.80 | 21.60 | ||
기초생활 수 급 자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87.04 | 67.36 | 19.68 | 12.96 | ||
재해취약지역**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
온실 | 개별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상품 | 70.00 | 56.50 | 13.50 | 30.00 | |
상가·공장 (소상공인) | 개별·단체 계약 |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내 실손보상 | 70.00 | 56.50 | 13.50 | 30.00 |
* 지방비 분담비율을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개인부담분을 추가지원하여 상향될 수 있음
**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상품에만 해당
보헙가입 절차
- 개별가입 : 보험사를 통해 개별 가입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개별가입)
- 단체가입 : 지자체를 통해 단체 가입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가입문의는?
- 도 자연재난과(☏ 061-286-3733), 시·군청 풍수해보험 담당자 및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풍수해보험 취급 아래 보험사로 문의
- 콘텐츠 관리부서 자연재난과 (061-286-2733)
- 최근업데이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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