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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www.startbiz.go.kr)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관련기관 :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사회보험센터,고용노동지청
개요
- 지원대상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설립 희망자
- 지원내용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기본사항 입력으로 신청 단계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 서류 자동 생성
기관별·진행 단계별 진행 사항 문자 서비스 제공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사업 절차
문의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www.startbiz.go.kr) ☎1577-5475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2
- 창업진흥원 정보관리부 ☎042-480-4372
창업기업 조세 감면제도
대상
- 소득세,법인세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취득세,등록세,면허세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해당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28개 업종
구분 | 감면내용 | 근거 |
---|---|---|
법인세 (소득세)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단,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 창업 후 3년이내 벤처확인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①항 |
취득세 |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취득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①항 |
재산세 |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②항 |
등록면허세 |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③항 |
인지세 | - 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이내 금융기관 융자 관련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①항19호 ②항3호 |
납부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문의
- 관할 시 · 군 · 구청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481-4577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2007. 8. 3 ∼ 2017. 8. 2 기간 중 제조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 후 3년간 12개 부담금을 면제 (창업지원법제39조의3제2항)
부담금별 부과 현황
부담금명 | 현황 | 부과 · 징수기관 |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분담금 | 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의 범위안에서 수익 자에게 분담금 부과 | 특별 ·광역시, 시· 군 |
농지보전 부담금 |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 | 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 · 도, 시·군·구 |
대체초지 조성비 | 공장용지 등의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 시·군·구 |
전력산업 기반부담금 | 전기 사용자 (개인 및 사업자)에게 전기 요금의 1,000분 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 | 한국전력공사 |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 농도 등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 | 시·군·구 환경관련부서 |
수질배출 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연 2회 반기별로 부과 (폐수배출량 50㎥/일 미만 사업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면제) |
광역시·도, 시·군·구 수질관련부서 |
폐기물 부담금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의 용기, 부동액, 껌,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각 요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부과 |
한국환경공단 |
물 이용 부담금 | 4대강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수질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 내 용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이용 부담금 부과 |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부과 | 시·군·구 |
부담금별 부과 현황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특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 시·군 물 이용부담금 담당부서
- 농지보전부담금
해당 시·군·구 농지전용 담당부서
- 대체초지조성비
시·군·구 초지전용 담당부서
-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전국 한전 관할지점 종합봉사실 또는 고객지원팀
- 대기 및 수질배출 부과금
해당 시·군·구 환경담당부서
- 폐기물 부담금
한국환경공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당 시·군·구 산지전용 담당부서
문의
- 관할 시 · 군 · 구청 담당부서 ☎02-2110-1747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384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71)
- 최근업데이트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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