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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아래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저작물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공공누리 유형별 마크 및 이용범위
유형이용허락의 범위공공누리 심벌마크
제 1유형

제 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1유형 심벌마크 이미지
제 2유형

제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2유형 심벌마크 이미지
제 3유형

제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 3유형 심벌마크 이미지
제 4유형

제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 4유형 심벌마크 이미지

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전라남도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표시 안내

[예시] 본 저작물은 '전라남도'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전라남도, www.jeonnam.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장 이갑례 061-286-5450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 양민지 061-286-5451

  • 콘텐츠 관리부서 문화산업과(061-286-5472)
  • 최근업데이트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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