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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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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불법 중개행위 발견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각 시·군 홈페이지에 허가 사항이 게제 됨으로 확인 가능

신고 접수

  • 도 및 시·군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중개업 담당자
신고 접수처 다운로드

신고 방법

  • 도 및 시·군홈페이지 신고양식에 의거 인터넷 신고,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신고서식 다운로드

우리도 전화번호 : 061-286-7623, 팩스 : 061-286-4812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22. 이전 민원 자료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23)
  • 최근업데이트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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