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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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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제정목적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에 관한 표입니다.번호,내용(요약,상세),의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NO 내 용 의 의
요 약 상 세
1 1인 1표 출자액수와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3년주기 실태조사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4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기존 개별법 :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 운영, 투기·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해서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설 립 시·도지사 신고
* ‘16.1월 설립·신고 업무 위임(전라남도 → 시·군)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 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

  • ①「발기인」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② 「정관」작성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③ 「설립동의자」모집
  • ④「창립총회」(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 ⑤ 「설립신고」
    (발기인→관할 시장·군수)
  • ⑥ 「사무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⑦ 「출자금납입」(조합원→이사장)
  • ⑧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⑨ 「협동조합」(법인격 부여)
정관 필수 기재사항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좌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필수 제출 서류
정관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임원 이력서 및 사진 첨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출좌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 수를 적은 서류
설립동의자 명부, 개인정보동의 및 활용동의서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

설립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지원실(총괄) ☎ 031-697-695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전남) ☎ 061-247-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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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일자리경제과 (061-286-5043)
  • 최근업데이트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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