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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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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불편신고
불법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불편신고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 관련 신고전화 한통이 건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불법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풍토를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불편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불법 의료행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

    문신, 침시술, 주름살제거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

    브로커 고용, 허위ㆍ과대광고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단독의료행위 등 면허범위 일탈행위

  • 불법 의약품 관련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허가받고 광고시는 의약품이 아닌 것처럼 광고하여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광고성 기사

    무허가 의약품 제조ㆍ수입ㆍ유통사범 - 위조 등 불법 의약품 밀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유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ㆍ사용 행위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 도 식품의약과에서 조사처리 후 답변을 해드립니다.
받으실 E-mail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전화 (061)286-5891, FAX (061)286-4779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22. 이전 민원 자료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식품의약과(061-286-5893)
  • 최근업데이트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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