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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제도 개요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 외 전 지자체

    ※ 목포시민은 전남과 목포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온라인 기부 또는 농협 창구 대면 기부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및 3만원 답례

  •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대 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 콘텐츠 관리부서
  • 최근업데이트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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