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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제도 개요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 외 전 지자체
※ 목포시민은 전남과 목포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시스템 온라인 기부 또는 농협 창구 대면 기부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 제공
※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및 3만원 답례
-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기대 효과
-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복지비 지출과 세수감소로 약화된 지방재정 보완
- (지역경제 발전)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한 농어민, 소상공인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주민복리 증진)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
- 콘텐츠 관리부서
- 최근업데이트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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