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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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답변할 수 있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민원방치 및 처리지연
업무처리 회피
개정법규 미준수
불필요한 서류요구 (법령 등에서 정하지 않는 서류)
업무 떠넘기기 등
신고방법
본 신고는 소극행정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처리하오니 문의 상담 기타 내용은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22. 이전 민원 자료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376)
- 최근업데이트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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