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상담·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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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글/영어)
- 전화: 061) 286-3113, 3115 (평일 오전 9:00~16: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팩스: 061) 286-4732
- 전자우편: jnhumanrights[@]korea.kr (보내실 때 '[@]' 대신 '@' 사용바랍니다)
- 우편접수: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권상담실(민원동 3층)
※ 사전예약요청: 출장(조사)을 나갈 수 있으니 방문 일자 및 시간을 미리 알려주세요
신청대상
도민
-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전라남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조례 제2조 제2항)
아래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도민이나 단체(조례 제20조 제1항)
- 전라남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군(도의 위임사무)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도의 민간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
-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신청 및 접수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누리집에 접수된 것을 포함), 구술, 전화
- 문서로 신청할 경우 : 신청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 구술로 신청할 경우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 신청인이 내용확인 후 서명이나 날인
- 전화로 신청할 경우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
- 방문 상담 및 신청 : 상담실로 방문 상담 시 위 절차에 따름
※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음(규칙 제3조 제5항)
신청인의 수 및 대리인 선임 (규칙 제4조)
- 신청인이 1인일 경우 : 신청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인이 단체일 경우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대표자 선정 후 대표자 명의로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다수의 신청인이 같은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대표자 선정 작성(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인권옴부즈맨이 대표자 선정 권고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 대리인은 신청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 제출
접수절차 (규칙 제5조)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항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명원(별지 제3호 서식)에 접수인 날인 후 신청인에게 즉시 교부
-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
접수내용의 보완(규칙 제6조 제1항)
- 도민인권보호관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완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여야 함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동일하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종결처리 (규칙 제6조 제2항)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회 차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민인권보호관은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규칙 제6조 제2항)
- 조사 중 해결의 경우
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신청 내용이 조사 중에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모사전송·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규칙 제8조)
※ 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로 취하서를 대신할 수 있음
이의신청서 제출
-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을 경우
-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민인권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도민인권보호관 업무 절차 흐름도

- 콘텐츠 관리부서 자치행정과(061-286-2394)
- 최근업데이트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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