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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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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할 때 35개 법률에 의한 71개 인·허가 사항을 20일 이내에 일괄협의 (의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 의제 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해 각각 이행해야하는 인·허가를 동시에 관련 부처 및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함

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공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35개 법률에 따른 71개 인·허가 사항을 허가, 승인,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 의제 처리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참조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성비 면제 (개발부담금은 창업일로부터 7년간, 그 외 5년간 면제)

신청기간

  • 수시

사업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접수(시·군·구청)→검토(시·군·구청)→기안·제출(시·군·구청)→승인(변경승인) 통보(시·군·구청)

문의

  • 관할 시 · 군 · 구청 (창업민원실)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 042-481-4384
  • 콘텐츠 관리부서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82)
  • 최근업데이트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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