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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불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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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불편신고
보육시설 운영상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는 보육시설 운영상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비방, 욕설, 소문이나 불확실한 내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 도에서 처리 후 답신을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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