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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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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목적

전세버스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의 교통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운행 도모

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자 : 이용하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정보를 공단에 의뢰
(FAX:062-606-7646, 교통안전공단 전화번호:062-606-7614)

  • 체험학습 → 일반인(산악회, 종교단체 등)으로 확대

공 단 : 해당 운전자 및 차량의 교통안전정보를 조회하여 의뢰인에게 제공

서비스 제공절차

의뢰자가 3일 전에 조회의뢰를 한 후, 교통안전공단(지역본부/지사)에서 3일 이내 조회결과 통보를 한다. 의뢰자에게 부적격일 경우 적격운전자로 교체 요구, 보험가입 또는 대차 요구를 한다. 적격일 경우, 차량 및 운전자 확인,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운전자 정보 : 버스운전자격 취득 여부, 해당 운수회사 입사등록 사항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수검 여부, 면허정지 기간 등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현황) 및 제24조(운전업무종사자격)

차량 정보 : 보험가입 사항, 차령초과 여부, 자동차검사 사항 등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및 제43조(자동차검사)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 안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전남 교통안전관리공단
  • 최근업데이트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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