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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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목적
전세버스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의 교통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운행 도모
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자 : 이용하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정보를 공단에 의뢰
(FAX:062-606-7646, 교통안전공단 전화번호:062-606-7614)
- 체험학습 → 일반인(산악회, 종교단체 등)으로 확대
공 단 : 해당 운전자 및 차량의 교통안전정보를 조회하여 의뢰인에게 제공
서비스 제공절차
서비스 제공내용
운전자 정보 : 버스운전자격 취득 여부, 해당 운수회사 입사등록 사항 및 운전정밀적성검사 수검 여부, 면허정지 기간 등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현황) 및 제24조(운전업무종사자격)
차량 정보 : 보험가입 사항, 차령초과 여부, 자동차검사 사항 등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및 제43조(자동차검사)
- 콘텐츠 관리부서 전남 교통안전관리공단
- 최근업데이트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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