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안내
HOME > 참여와 소통 > 도민제안·참여 > 적극행정 > 적극행정 안내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2조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수행
- 업무관행의 반복이 아닌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
- 새로운 행정수요 혹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을 통한 업무처리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 2조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적극행정실행계획
- 추진체계 정비
- 전담부서지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교육·홍보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 강화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보호
-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점검 및 비위 엄정조치
- 콘텐츠 관리부서 총무과(061-286-3322)
- 최근업데이트2024-11-19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