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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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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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정책팀장 정정민 담당자 정연화(☎ 286-692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연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지역은 도서지역에서 도서 및 접경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해 어업인의 소득보전 비용 지원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로하는 사람
- 지 원 액 : 연 70만원/1어가당(직불금 49만원, 마을공동기금 21만원)
- 도서선정 :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도서
추진절차
- 조건불리지역 선정
선정지역 고시(3월) - 약정신청서 제출
읍·면 - 지급 이행점검
시·군·도 - 지급이행 점검 및 지급
11월말
달라지는 내용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수산직불금 금액 상향 - 지원액 : 연 65만원
- 지원액 :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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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연안해운팀장 박영남 담당자 한미강(☎ 286-6831) 2020년부터 도서민 여객 및 차량 운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여객선·차량 운임비 지원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 업 비 : 138억원(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 사업대상 : 7개 시·군 126개 도서
- 주요내용 : 해당 시·군 내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및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추진절차
- 주민
연안 여객선 이용 - 선사
섬주민 확인 및 티켓판매 - 자치단체(시·군)
사업비 집행
달라지는 내용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 확대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도서민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 확대 - 여객
생활구간(8,340원 이하) 20% 지원
- 차량
5톤미만 화물차 20% 지원
- 여객
생활구간(8,340원 이하) 50% 지원
- 차량
5톤미만 화물차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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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실시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유통팀장 조장군 담당자 정길진(☎ 286-6972)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시 행 일 : ’20. 4. 30. 부터
개정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제8호
- 적용대상 : 수산물 취급 음식점
- 개정내용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12품목 → 15품목(3품목 추가) 확대
- 표시방법
글자크기 :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일괄표시 : A3크기, 60포인트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가장 큰 게시판 근처에 표시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섞음비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보관품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보관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표시
- 위반시 처벌사항
(미표시) 5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혼돈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달라지는 내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실시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 확대 실시
(현행 12종→ 확대 15종)- (현행)12개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확대)15개종
3개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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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식품안전팀장 김영심 담당자 강요한(☎ 286-6981)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저가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방지를 위하여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 보호에 기여
시 행 일 : ’20. 1. 1. 부터
개정개요
- 개정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개정사유 :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으나,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선택 확대
- 적용대상 : 김치·절임류 가공품 생산, 유통, 판매업체
- 위반시 처벌사항 : 미표시 시, 5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달라지는 내용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하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김치류 가공품은 고춧가루와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 김치류 가공품은 고춧가루, 소금과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 절임류 가공품은 소금과 배합 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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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정책팀장 정정민 담당자 김규린(☎ 286-6823) 어장 시설물 등 어업인 재산보호 및 어장내 작업자의 인명사고 예방, 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표지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합니다.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어장 규모화, 외해시설 확대 등에 따라 인근을 항해하는 화물선 및 상선의 어장 시설물 파손, 양식어장 관리선 충돌 위험 방지에 필요한 시설비 등 지원
시 행 일 : ’20. 1. 1. 부터
개정개요
- 사업대상 : 어업인, 어촌계, 수협 등
- 사 업 비 : 20억원(도비 40%, 시군비 40%, 자담 20%)
- 시행주체 : 시·군
- 지원내용 :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추진절차
- 사업 신청(1~2월)
어업인, 수협 등 → 시·군 → 도 - 사업대상자 심의 및 선정(2월)
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3월~11월)
도 → 시·군 → 사업대상자 - 사업준공 및 정산(12월)
사업대상자, 시·군 → 도
달라지는 내용
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신규)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확대 시행 - 어장구역표지시설 설치 지원 개소당 400만원 지원 -
「2020 가고 싶은 섬」 사업 지원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섬정책팀장 김두용 담당자 신진숙(☎ 286-6721) 가고 싶은 섬 공모기준을 변경하고 「2020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섬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공동화 되어가는 섬 재생사업으로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생태여행지로 가꾸는 주민주도형 사업
시 행 일 : ’20. 1. 1. 부터
개정개요
- 사 업 량 : 2개 섬(영광 안마도, 신안 선도)
- 사 업 비 : 100억원(도비 50, 시군비 50)
1개 섬당 매년 10억원씩, 5년간 총 50억원 지원
※ 2020년 사업비 : 20억원(도비 10, 시군비 10) - 주요내용 : 주민과 함께 섬별 주제를 정하여 관광 자원화
달라지는 내용
「2020 가고 싶은 섬」 사업 지원 확대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가고 싶은 섬 공모 기준 변경 - 공모 참여 제한
연륙된 섬
읍면소재지
거주 주민 30명 미만 섬
- 다수의 섬에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모 제한기준 변경
읍면소재지 공모제한 폐지
거주 주민 인원 제한 폐지
사업비 지원규모 확대 - 섬당 지원 사업비
40억원(도비 20, 시군비 20)
※ 매년 8억원씩 5년간 지원
- 섬당 지원 사업비
50억원(도비 25, 시군비 25)
※ 매년 10억원씩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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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미 해양보전팀장 정은영 담당자 조나영(☎ 286-6851) 기존 어장정화선의 접근이 어려운 해안과 도서지역에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운반을 위해 철부선 형태의 해양환경정화선을 건조합니다.
해양환경정화선 건조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및 청정 수산물 생산성 제고
시 행 일 : ’20. 1. 1. 부터
개정개요
- 사업대상 : 전남 연안 시군
- 지원대상 : 섬이 많고,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시군
- 사업기간 : '20 ~ '21년
- 사 업 량 : 2척 / 총사업비 : 96억 원 * '20년 : 14.4억원
(설 계) 해양수산부
(건 조) 시군 * 재원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장비 :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을 위한 집게크레인 등
추진절차
- 정화선 설계
해양수산부 - 정화선 운영
道 - 선박건조
道, 시군 -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道, 시군
달라지는 내용
다목적 해양환경정화선 건조(신규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 어장정화선
(선령 23년, 125톤, 수심 5m이상 지역만 접안)
- 해양환경정화선 2척
(100톤급, 수심 2m이상 지역 접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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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기 보급사업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자원조성팀장 주용석 담당자 송수영(☎ 286-6941) 내수면 어선의 노후기관을 전기추진기로 대체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전기추진기 보급
어선에 설치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을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선외기로 대체하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대(대당 55백만원)
- 사 업 비 : 605백만원(국비 60%, 시군비 2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내수면어업인
- 사업내용 : 전기추진기 보급
8마력, 16마력, 30마력, 90마력, 110마력
추진절차
- 사업비 배정
도 → 시군 - 사업자 모집 및 선정
시군 -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정산
보조사업자 → 시군 → 도
달라지는 내용
전기추진기 보급사업(신규)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전기추진기 보급 - - 전기추진기 보급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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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어업지도팀장 김준열 담당자 김세진(☎ 286-6954)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이 5톤 미만에서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까지 확대됩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소형어선에 초단파대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설치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0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지원대상 : 초단파대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팽창식 구명조끼,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사 업 비 : 1,268백만원(국비 30%, 시군비 30%, 자담 40%)
- 수행기관 : 목포시 등 12개 시·군
- 지원금액 : 초단파대무선전화 120만원, 자동소화시스템 165만원, 팽창식 구명조끼 14만원, 선박자동입출항단말기 125만원 이내
추진절차
- 사업 신청
어업인(1월) - 대상자 선정
시·군(2월) - 장비, 설치 등 설치
수협(3월~12월) - 보조금 지급
시·군(3월~12월)
달라지는 내용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사업대상자 확대 - 5톤 미만 소형어선
(VHF-DSC, 자동소화기) - 10톤 미만 소형어선
(구명조끼, V-Pass)
- 10톤 미만 소형어선
(VHF-DSC, 자동소화기, 구명조끼, V-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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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가공팀장 양동일 담당자 김연정(☎ 286-6962)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여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합니다.
수산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마른김 및 김 가공품 제조업체
- 사업내용 : 김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히트펌프) 보급
- 사 업 비 : 27억원(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6개소(개소 당 4~5억원)
- 지원조건 : ① 최근 2년간 마른김을 가공하여 수출한 자
② 최근 2년간 김 수출업체에 마른김을 가공하여 납품한 자
추진절차
- 사업 신청
사업자 → 시·군(1~2월)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 → 도(3월)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사업자(4월) - 사업 추진
사업자(4~12월)
달라지는 내용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수산물(김) 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 김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히트펌프) 소요자금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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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수산유통팀장 양회곤 담당자 나두연(☎ 286-6973)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승선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승선이 제한(’19. 1.)됨에 따라 활어 차량 산소공급 장비 교체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활어차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업내용 : 도서 지역 활어운송 차량 산소공급 장비 교체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32대×930만원×80% (1대 당 최대 744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차량 최초 등록일이 ’19. 4월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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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제한
2014년식 차량은 2021년부터 적재 금지, 2015년식은 2022년 금지 → 2025년 전면금지
* 단, ’19년에 등록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는 2021년부터 제한
달라지는 내용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신규\\\)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의 80% 지원
(최대 744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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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식품안전팀장 김영심 담당자 강요한(☎ 286-6982) 소비자 기호에 맞는 천일염 생산·가공 및 제품 규격화를 위하여 도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장비를 지원합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노후장비 현대화로 유통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2023년(4년 간)
- 사업대상 : 도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 사업내용 : 이물질 선별, 세척, 탈수 등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
- 사 업 비 : 9,333백만원(국비 30%, 도비 6%, 시군비 24%, 자부담 40%)
’20년 지원내역 : 4개소(신안군), 2,333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16개소×584백만원×60%(개소 당 350백만원 지원)
추진절차
- 사업 신청·접수
사업자 → 시·군(1~2월) - 사업자 선정·확정
시·군 → 도(3월)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사업자(4월) - 사업 추진
사업자(4~12월)
달라지는 내용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 - 도내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가공, 포장 등 설비 60% 지원
(개소 당 35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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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친환경수산물 인증(ASC)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정책팀장 전창우 담당자 윤보은(☎ 286-6992) 글로벌 호텔·외식기업을 중심으로 ASC 인증제품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도내 생산수산물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제 친환경수산물인증(ASC) 지원
국제 친환경수산물 인증(ASC) 취득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인증 희망어가 부담 경감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ASC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어가 및 어업인 단체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비 90, 시군비 150, 자담 60)
- 수행기관 : 시·군
- 지원내용 : ASC 인증 취득비용에 대한 사후정산(등록비, 심사비, 컨설팅비)
1어가 당 10백만원 한도
추진절차
- 사업 대상지구 조사
道(1월) - 신청공고
수행기관(3월) - 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
수행기관(4월~12월) - 사업비 정산
시·군→道(12월)
달라지는 내용
국제 친환경수산물 인증(ASC) 지원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국제 친환경수산물 인증 지원 - - ASC인증 취득 희망어가 지원(어가 당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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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해양정책팀장 장광열 담당자 이준(☎ 286-6821) 전 해역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공간의 핵심용도·관리방향을 사전 설정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가 도입됩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
선점식 해양이용에서 ‘先계획 後개발’ 체제로 전환을 위하여 해양생태계 가치, 이용·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
시 행 일 : ’20. 6.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전 해역 * 9개 용도구역 지정
- 사업내용 : 도내 해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충수요를 조정하고 공간의 적정 용도와 관리방향을 사전에 마련
- 용도구역 : 총 9개 해양용도구역(어업, 골재·광물,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 군사, 항만·항행, 안전관리)
추진절차
- 용도구역
지정(안) 마련
1월 - 지역협의회 등
의견수렴
1~4월 - 해양공간관리
계획(안) 마련
5월 - 지역위원회
심의
5~6월 - 해양공간관리
계획 승인·시행
6월
달라지는 내용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 - 선점식 해양이용
- 해양공간관리계획 체제 도입으로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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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어장재생사업 기초조사 추진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해양보전팀장 안영진 담당자 조현은(☎ 286-6853) 기후변화·해양오염 등으로 양식장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재생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합니다.
청정어장재생사업 지원
수산물 생산력 감소가 진행되는 해역의 어장 기초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시 행 일 : ’20. 6.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남도 연안 시군
- 지원대상 : 어촌계·수협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이 주 대상, 개인양식어장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200, 시군비 300)
(득량만 조사) 600백만원(국비 300, 시군비* 300) * 고흥, 보성, 장흥군
(청정해역조사)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 수행기관 : (득량만) 보성군, (청정해역) 전라남도
추진절차
- 청정해역(道)
득량만(시군) - 사업계획수립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 용역
추진 - 기초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
달라지는 내용
청정어장재생사업 기초조사 추진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수산물 생산성이 감소된 양식어장 실태 조사 -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장내 퇴적물 수거 등)
- 헤역별(득량만, 가막만, 함평만, 완도 도암만)
정화 및 어장 뉴딜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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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확대 운영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 해양레저팀장 임진출 담당자 김경선 (☎ 286-2742)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친수문화 확산과 관광객 유치가 더욱 확대됩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체험교실 다변화로 체험종목 다양화와 관광객, 지역민 체험기회 제공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 10.
- 사 업 비 : 4,700백만원(국비 2,350, 시군비 2,350)
- 사업대상 : 전남도 22개 시군
- 사업내용 : 관광객 대상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프로그램)스킨스쿠버, 스노쿨링, SUP(패들보드), 생존수영, 안전교육 등
((자 격 증) 요트조종면허,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 체험교육 확대 운영
추진절차
- 시군별
사업발굴
’19.12.下 - 사업선정
(해양수산부)
’20.1.下 - 세부운영
계획수립
’20.2.下 - 체험교실 보조금
교부 및 운영
’20.5.~10. - 운영실적 및
결과보고
’20.12.下
달라지는 내용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확대 운영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콘텐츠 다양화,
전문화를 통한 확대운영사- 해수면 지역
카누, 카약, 딩기요트 등 바닷가 체험프로그램 운영
내수면 체험교실 미실시
- 해수면, 내수면 지역
지역특성에 맞는 서핑, SUP, 생존수영 등 종목 확대
자격증 취득(스킨스쿠버 등)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수산경영팀장 전영호 담당자 김형국(☎ 550-0656)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 사용 범위를 어가 경영비를 포함 가계자금까지 확대합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과창업 지원을 위해 경영자금(가계자금)을 지원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개 시·군, 100명
- 사 업 비 : 1,027백만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 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경헙이 없는 청년이 어업에 종사한 경우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월(1년간) * 어업경력별 차등지급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 사용범위 :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
달라지는 내용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사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 지원대상 :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 사용범위 : 어가경영비
- 지원대상 :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 사용범위 : 어가경영비 및 가계자금
-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유통팀장 조장군 담당자 장경준(☎ 286-6973)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여객선 승선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객선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승선이 제한(’19. 1.)됨에 따라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시 행 일 : ’20. 6.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활어차를 이용한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업내용 : 도서 지역 활어운송 차량 산소공급 장비 교체
- 사 업 비 : 300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32대×930만원×80% (1대 당 최대 744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차량 최초 등록일이 ’19. 4월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
※ 액화산소통을 실은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제한
2014년식 차량은 2021년부터 적재 금지, 2015년식은 2022년 금지 → 2025년 전면금지
* 단, ’19년에 등록된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는 2021년부터 제한
달라지는 내용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교체 지원 - -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의 80%지원
(최대 744만원 이내)
-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수산유통팀장 양회곤 담당자 서원일(☎ 286-6971)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라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어가를 위해 수산물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언택트 시장(전자상거래)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통과정 중 발생하는 택배비용 일부 지원
시 행 일 : ’20. 4.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거주 본인이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직거래하는 어업인, 법인 및 어업인 단체(단, 수협 제외)
- 사업내용 : 수산물 택배비 일부 지원(택배비의 50% 지원)
- 사 업 비 : 75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범위 : 개인 100만 원 이하, 법인 및 단체 200만 원 이하 보조
- 지원조건 : 차량 최초 등록일이 ’19. 4월 이전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활어차량
사업비(자부담 포함) : 개인 200만 원 이하, 법인 및 단체 400만 원 이하
지원체계
- ① 관할 읍면동 사업신청
(어가 → 읍면동) - ② 대상자확정
(시군 → 읍면동) - ③ 수산물 택배의뢰
(어가 → 택배업체) - ④ 택배완료
(택배업체 → 소비자) - ⑤ 영수증발급
(택배업체 → 어가) - ⑥ 시군 담당자 확인
(읍면동) - ⑦ 사업비 청구
(읍면동 → 시군) - ⑧택배비 지급
(읍면동 → 어가)
달라지는 내용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 지원없음
- 직거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택배비용의 50%지원
(최대 200만 원 이내)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 최근업데이트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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