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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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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

  •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정책팀장 서영준 담당자 김영선(☎ 286-6921)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ㆍ평가제가 시행됩니다.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양식업 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양식장의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면허(재개발) 여부 결정

    시 행 일 : ’25. 8월부터

    2025년 심사평가

    1. 평가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2. 평가대상 : 2026. 7. ~ 2027. 6.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양식장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

    심사평가 기준

    1. (환경실태)
      ①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2. (관리실태)
      ② 정당한 사유없이 면허 기간 내 1년 이상 휴업한 기간
      ③ 불법 임대한 횟수
      ④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⑤ 어장 청소 실시

    추진절차

    • 평가계획 수립ㆍ통보(1월)
      국립수산과학원 → 도·시·군
    • 심사ㆍ평가(3~8월)
      국립수산과학원
    • 결과통보(8월)
    • 이의신청·재평가(~12월)
      양식어업인 → 국립수산과학원
    • 최종 평가 결과통보(12월)

    달라지는 내용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제도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면허연장(재면허)
    1. 유효기간 만료시 관행적 연장
    1.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의 종합적 판단을 통한 재면허 여부 결정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섬해양정책과장 섬정책팀장 담당자 주무관(☎ 286-6721)

    영토 수호 경비대 역할을 하는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시 행 일 : ’25. 1. 17. 부터

    주요내용

    보조금,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기반시설 조성, 불법어업 방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의 법적근거 시행

    국토외곽 먼섬이란?

    1. 육지에서 50㎞이상 떨어진 유인섬(전국 29개, 전남 17개)
      * (신안) 영산도, 장도, 대흑산도, 가거도, 만재도, 하태도, 중태도, 상태도, 홍도, 대둔도, 다물도, (진도) 조도, 곽도, 맹골도, 동거차도, 사하죽도, 서거차도
    2. 영해기점섬(전국 7개, 전남 5개)
      * (여수) 거문도, (영광) 횡도, (완도) 여서도, (신안) 가거도, 홍도
    3.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 (여수) 동도, 서도, (영광) 대석만도, 안마도, 죽도
  •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가공팀장 김영심 담당자 김연정(☎ 286-6972)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사업 자격 기준이 수출 실적 10~300만 불 미만 기업에서 5~300만 불 미만 기업으로 완화됩니다.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수산물 수출 초보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을 도모하고자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 품질인증 등 수출 확대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시 행 일 : ’25. 1. 1. 부터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도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천일염 제품 제외) 수출기업으로 최근 2년 수출 실적 5~300만 불 미만인 기업
    2. 사 업 비 : 117백만원(도비 90%, 자부담 10%)
    3. 사 업 량 : 5개 기업(기업당 21,300천원)
    4. 사업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단, 천일염 제품 제외)
    5. 사업내용 :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 및 개선 비용, 품질인증, 해외시장 조사 등 수출 확대에 필요한 제반사항 비용 지원
    6.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추진절차

    • 모집 공고
      수행기관(3~4월)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수행기관(4~11월)
    • 사업 추진
      사업자(4~11월)
    • 사업 평가 및 정산
      수행기관(12월)

    달라지는 내용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1. 최근 2년 수출 실적 10~300만 불 미만인 기업
    1. 최근 2년 수출 실적 5~300만 불 미만인 기업
  •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확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정책팀장 서영준 담당자 모영민(☎ 286-6922)

    배합사료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과정에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시 행 일 : ’25. 1. 1. 부터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양식 전주기 또는 생사료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및 해상가두리 양식장
    2. 지급단가
      ①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 10,360 ~ 11,390원/포, (혼 용) 3,620 ~ 3,980원/포
      ② 기타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미만)
      (전주기) 10,360 ~ 11,390원/포, (혼 용) 3,620 ~ 3,980원/포
      ③ 기타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이상)
      (전주기) 3,620 ~ 3,980원/포
    3. 대상사료 : 최소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하고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료

    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읍면(’25.1.8.~1.31.)
    • 지급 이행점검
      도·시·군
    • 직불금 지급
      11월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양식업권 서류, 어업경영체확인서,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매출 증빙서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달라지는 내용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확대 제도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지원대상
    1.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1. 해수면 어종 전체
    지원조건
    1. 전주기 배합사료 사용어가
    1. 생사료 혼용 어가도 지원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어선어업팀장 윤연미 담당자 정연화(☎ 286-6932)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

    시 행 일 : ’25. 1. 1. 부터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도내 선적지를 두고 어선원을 고용하는 연근해어선
    2.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을 고용한 도내 어선주가 어선원 보험 가입시 톤급별 보조금 지원
      ※ 임의가입 대상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내수면 어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선, 양식장관리선 등

    달라지는 내용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제도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
    1. 3톤 이상 어선
    1. 모든 톤수(전톤급)으로 확대
  •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가공팀장 양동일 담당자 장윤정(☎ 286-6963)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여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합니다.

    수산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시 행 일 : ’25. 1. 1. 부터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마른김 및 김 가공품 제조업체
    2. 사업내용 : 김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히트펌프) 보급
    3. 사 업 비 : 16억원(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4. 지원내용 : 3개소(개소 당 5~6억원)
    5. 지원조건 : ① 최근 2년간 마른김을 가공하여 수출한 자
      ② 최근 2년간 김 수출업체에 마른김을 가공하여 납품한 자

    추진절차

    • 사업 신청
      사업자 → 시·군(1~2월)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 → 도(3월)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사업자(4월)
    • 사업 추진
      사업자(4~12월)

    달라지는 내용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수산물(김) 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1. 김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히트펌프) 소요자금의 80% 지원
  •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어선어업팀장 윤연미 담당자 최재원(☎ 286-6933)

    복잡하고 다양한 업종별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을 전제로 완화하는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 행 일 : ’24. 7. 1. 부터

    추진배경

    연근해어업 선진화 정책(’23. 9. 18.)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도입 및 어업현장 규제 완화 추진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 발신장치 설치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참여자에 대해 완화된 어업규제 적용
    * ① 총허용어획량(TAC)준수 ② 위치발신장치 장착 ③ CCTV운영 ④ 어획·전재·양륙보고 등

    주요내용

    1. (신청방법) 각 시군 및 수협을 통해 수요조사·신청 접수 후, 선정된 단체에 신청서와 개인별 동의서 제출
    2. (선정절차) 사업요건을 갖춘 단체 대상으로 규제완와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검토 후,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

    올해 선정된 업종

    1. 전국 15개 업종, 15개 어업규제가 완화됨
    2. 우리 도에서는 5개의 업종이 그물코·어구규격·선복량 등 완회된 어업규제* 적용
      * 근해소형선망(부속선 20톤이하 사용) / 잠수기(분사기 사용) / 연안통발(그물코금지규격 22mm→18mm) / 실뱀장어안강망(어구규격 20m→35m) / 새우조망(어구규격 8m→12m)
  • 이동수레자동화장비 지원

    이동수레자동화장비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융복합팀장 이준 담당자 노유정(☎ 286-6982)

    열악한 근로여건,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현장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시설 자동화기계를 지원합니다.

    시 행 일 : ’23. 1. 1. 부터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법인, 조합 등
    2. 사업내용 : 천일염 이동수레(통끌이)를 저장창고로 운송하는 자동화 기계 보급
    3. 사 업 비 : 1.5억원(국비 30%, 도비 6%, 시군비 24%, 자부담 40%)

    추진절차

    • 사업 신청
      사업자 → 시·군(1~2월)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 → 도(3월)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사업자(4월)
    • 사업 추진
      사업자(4~12월)

    달라지는 내용

    이동수레자동화장비 지원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이동수레자동화장비 지원 지원없음
    1. 천일염 이동수레 운송 자동화 기계 지원(대당 10백만 원 이내)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실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실시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유통팀장 김영심 담당자 김연정(☎ 286-6972)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시 행 일 : ’20. 4. 30. 부터

    개정개요

    1.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제8호
    2. 적용대상 : 수산물 취급 음식점
    3. 개정내용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12품목 → 15품목(3품목 추가) 확대
    4. 표시방법

      글자크기 :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일괄표시 : A3크기, 60포인트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가장 큰 게시판 근처에 표시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

      섞음비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보관품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보관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표시

    5. 위반시 처벌사항

      (미표시) 5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혼돈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달라지는 내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실시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 확대 실시
    (현행 12종→ 확대 15종)
    1. (현행)12개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1. (확대)15개종
      3개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융복합팀장 이준 담당자 김수연(☎ 286-6981)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저가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방지를 위하여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 보호에 기여

    시 행 일 : ’20. 1. 1. 부터

    개정개요

    1. 개정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2. 개정사유 :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으나,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선택 확대
    3. 적용대상 : 김치·절임류 가공품 생산, 유통, 판매업체
    4. 위반시 처벌사항 : 미표시 시, 5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달라지는 내용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하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1. 김치류 가공품은 고춧가루와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1. 김치류 가공품은 고춧가루, 소금과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2. 절임류 가공품은 소금과 배합 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수산경영팀장 전영호 담당자 김형국(☎ 550-0656)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 사용 범위를 어가 경영비를 포함 가계자금까지 확대합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과창업 지원을 위해 경영자금(가계자금)을 지원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1. 사 업 량 : 11개 시·군, 100명
    2. 사 업 비 : 1,027백만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3.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 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경헙이 없는 청년이 어업에 종사한 경우
    4.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월(1년간) * 어업경력별 차등지급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5. 사용범위 :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

    달라지는 내용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사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1. 지원대상 :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2. 사용범위 : 어가경영비
    1. 지원대상 :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2. 사용범위 : 어가경영비 및 가계자금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 최근업데이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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