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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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정책팀장 서영준 담당자 김영선(☎ 286-6921)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면허 심사ㆍ평가제가 시행됩니다.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양식업 면허 기간이 만료되는 양식장의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면허(재개발) 여부 결정
시 행 일 : ’25. 8월부터
2025년 심사평가
- 평가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 평가대상 : 2026. 7. ~ 2027. 6.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양식장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 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
심사평가 기준
- (환경실태)
①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 (관리실태)
② 정당한 사유없이 면허 기간 내 1년 이상 휴업한 기간
③ 불법 임대한 횟수
④ 수산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위반 횟수
⑤ 어장 청소 실시
추진절차
- 평가계획 수립ㆍ통보(1월)
국립수산과학원 → 도·시·군 - 심사ㆍ평가(3~8월)
국립수산과학원 - 결과통보(8월)
- 이의신청·재평가(~12월)
양식어업인 → 국립수산과학원 - 최종 평가 결과통보(12월)
달라지는 내용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제도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면허연장(재면허) - 유효기간 만료시 관행적 연장
-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의 종합적 판단을 통한 재면허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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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섬해양정책과장 섬정책팀장 담당자 주무관(☎ 286-6721) 영토 수호 경비대 역할을 하는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시 행 일 : ’25. 1. 17. 부터
주요내용
보조금, 교육비 등의 특별지원,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 기반시설 조성, 불법어업 방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의 법적근거 시행
국토외곽 먼섬이란?
- 육지에서 50㎞이상 떨어진 유인섬(전국 29개, 전남 17개)
* (신안) 영산도, 장도, 대흑산도, 가거도, 만재도, 하태도, 중태도, 상태도, 홍도, 대둔도, 다물도, (진도) 조도, 곽도, 맹골도, 동거차도, 사하죽도, 서거차도 - 영해기점섬(전국 7개, 전남 5개)
* (여수) 거문도, (영광) 횡도, (완도) 여서도, (신안) 가거도, 홍도 -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 (여수) 동도, 서도, (영광) 대석만도, 안마도, 죽도
- 육지에서 50㎞이상 떨어진 유인섬(전국 29개, 전남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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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가공팀장 김영심 담당자 김연정(☎ 286-6972)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사업 자격 기준이 수출 실적 10~300만 불 미만 기업에서 5~300만 불 미만 기업으로 완화됩니다.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수산물 수출 초보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을 도모하고자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 품질인증 등 수출 확대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시 행 일 : ’25. 1.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천일염 제품 제외) 수출기업으로 최근 2년 수출 실적 5~300만 불 미만인 기업
- 사 업 비 : 117백만원(도비 90%, 자부담 10%)
- 사 업 량 : 5개 기업(기업당 21,300천원)
- 사업품목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단, 천일염 제품 제외)
- 사업내용 : 수산물 수출상품 개발 및 개선 비용, 품질인증, 해외시장 조사 등 수출 확대에 필요한 제반사항 비용 지원
-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추진절차
- 모집 공고
수행기관(3~4월)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수행기관(4~11월) - 사업 추진
사업자(4~11월) - 사업 평가 및 정산
수행기관(12월)
달라지는 내용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프로젝트형 수산 수출기업 육성 - 최근 2년 수출 실적 10~300만 불 미만인 기업
- 최근 2년 수출 실적 5~300만 불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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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수산정책팀장 서영준 담당자 모영민(☎ 286-6922) 배합사료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과정에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입비용 일부 지원
시 행 일 : ’25. 1. 1. 부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양식 전주기 또는 생사료 혼용하여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 및 해상가두리 양식장
- 지급단가
①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전주기) 10,360 ~ 11,390원/포, (혼 용) 3,620 ~ 3,980원/포
② 기타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미만)
(전주기) 10,360 ~ 11,390원/포, (혼 용) 3,620 ~ 3,980원/포
③ 기타어류(배합사료 사용률 80%이상)
(전주기) 3,620 ~ 3,980원/포 - 대상사료 : 최소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하고 배합사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료
추진절차
- 사업신청서 등 서류* 제출
읍면(’25.1.8.~1.31.) - 지급 이행점검
도·시·군 - 직불금 지급
11월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양식업권 서류, 어업경영체확인서, 배합사료 사용계획서, 매출 증빙서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달라지는 내용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확대 제도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지원대상 - 넙치류, 가자미류, 볼락류, 돔류
- 해수면 어종 전체
지원조건 - 전주기 배합사료 사용어가
- 생사료 혼용 어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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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어선어업팀장 윤연미 담당자 정연화(☎ 286-6932)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
시 행 일 : ’25. 1. 1. 부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선적지를 두고 어선원을 고용하는 연근해어선
-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의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을 고용한 도내 어선주가 어선원 보험 가입시 톤급별 보조금 지원
※ 임의가입 대상 :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배우자 및 직계비존속), 내수면 어선, 시험·연구·조사·지도·단속·교습선, 양식장관리선 등
달라지는 내용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제도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어선원 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이상 어선
- 모든 톤수(전톤급)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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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가공팀장 양동일 담당자 장윤정(☎ 286-6963) 김 가공시설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여 경영 개선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합니다.
수산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도모
시 행 일 : ’25. 1.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마른김 및 김 가공품 제조업체
- 사업내용 : 김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히트펌프) 보급
- 사 업 비 : 16억원(국비 50%, 시군비 30%, 자부담 20%)
- 지원내용 : 3개소(개소 당 5~6억원)
- 지원조건 : ① 최근 2년간 마른김을 가공하여 수출한 자
② 최근 2년간 김 수출업체에 마른김을 가공하여 납품한 자
추진절차
- 사업 신청
사업자 → 시·군(1~2월)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 → 도(3월)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사업자(4월) - 사업 추진
사업자(4~12월)
달라지는 내용
수산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수산물(김) 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 - 김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히트펌프) 소요자금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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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추진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어선어업팀장 윤연미 담당자 최재원(☎ 286-6933) 복잡하고 다양한 업종별 어업규제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을 전제로 완화하는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시 행 일 : ’24. 7. 1. 부터
추진배경
연근해어업 선진화 정책(’23. 9. 18.)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중심의 어업관리제도 도입 및 어업현장 규제 완화 추진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 발신장치 설치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참여자에 대해 완화된 어업규제 적용
* ① 총허용어획량(TAC)준수 ② 위치발신장치 장착 ③ CCTV운영 ④ 어획·전재·양륙보고 등주요내용
- (신청방법) 각 시군 및 수협을 통해 수요조사·신청 접수 후, 선정된 단체에 신청서와 개인별 동의서 제출
- (선정절차) 사업요건을 갖춘 단체 대상으로 규제완와 요청사항에 대한 협의 및 검토 후,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
올해 선정된 업종
- 전국 15개 업종, 15개 어업규제가 완화됨
- 우리 도에서는 5개의 업종이 그물코·어구규격·선복량 등 완회된 어업규제* 적용
* 근해소형선망(부속선 20톤이하 사용) / 잠수기(분사기 사용) / 연안통발(그물코금지규격 22mm→18mm) / 실뱀장어안강망(어구규격 20m→35m) / 새우조망(어구규격 8m→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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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레자동화장비 지원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융복합팀장 이준 담당자 노유정(☎ 286-6982) 열악한 근로여건, 낮은 임금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현장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시설 자동화기계를 지원합니다.
시 행 일 : ’23. 1. 1. 부터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법인, 조합 등
- 사업내용 : 천일염 이동수레(통끌이)를 저장창고로 운송하는 자동화 기계 보급
- 사 업 비 : 1.5억원(국비 30%, 도비 6%, 시군비 24%, 자부담 40%)
추진절차
- 사업 신청
사업자 → 시·군(1~2월) -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 → 도(3월)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사업자(4월) - 사업 추진
사업자(4~12월)
달라지는 내용
이동수레자동화장비 지원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이동수레자동화장비 지원 지원없음 - 천일염 이동수레 운송 자동화 기계 지원(대당 10백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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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실시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유통팀장 김영심 담당자 김연정(☎ 286-6972)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확대됩니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시 행 일 : ’20. 4. 30. 부터
개정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제8호
- 적용대상 : 수산물 취급 음식점
- 개정내용 :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12품목 → 15품목(3품목 추가) 확대
- 표시방법
글자크기 :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
일괄표시 : A3크기, 60포인트 이상 별도로 제작하여 가장 큰 게시판 근처에 표시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섞음비율 :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보관품 표시 :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보관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표시
- 위반시 처벌사항
(미표시) 5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혼돈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달라지는 내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실시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품목 확대 실시
(현행 12종→ 확대 15종)- (현행)12개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확대)15개종
3개종 추가
다랑어, 아귀,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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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수산융복합팀장 이준 담당자 김수연(☎ 286-6981)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저가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방지를 위하여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개정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 보호에 기여
시 행 일 : ’20. 1. 1. 부터
개정개요
- 개정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 개정사유 :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으나,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로 소비자 선택 확대
- 적용대상 : 김치·절임류 가공품 생산, 유통, 판매업체
- 위반시 처벌사항 : 미표시 시, 5만원~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달라지는 내용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 원산지표시 의무화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김치, 절임류 등 가공품에 사용하는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김치류 가공품은 고춧가루와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 김치류 가공품은 고춧가루, 소금과 배합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 절임류 가공품은 소금과 배합 비율 2순위까지의 원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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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제도의 담당부서를 나타낸 표입니다. 담당부서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수산경영팀장 전영호 담당자 김형국(☎ 550-0656)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 사용 범위를 어가 경영비를 포함 가계자금까지 확대합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인력을 어촌으로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과창업 지원을 위해 경영자금(가계자금)을 지원
시 행 일 : ’20. 1. 1. 부터
사업개요
- 사 업 량 : 11개 시·군, 100명
- 사 업 비 : 1,027백만원(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
* 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경헙이 없는 청년이 어업에 종사한 경우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만원/월(1년간) * 어업경력별 차등지급
(1년차) 100만원/월, (2년차) 90만원/월, (3년차) 80만원/월
- 사용범위 :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
달라지는 내용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 확대 주요내용의 종전과 변경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사업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 지원대상 :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 사용범위 : 어가경영비
- 지원대상 : 귀어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 사용범위 : 어가경영비 및 가계자금
- 콘텐츠 관리부서 해운항만과 (061-286-6826)
- 최근업데이트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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