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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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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비

  • 2012.7.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위원회 구성 등)

  • 2015.1.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전부개정

    (도민 명예인권지기, 인권영향평가, 인권옴부즈맨 제도 신설)

  • 2015.5. 「전라남도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정

    (인권옴부즈맨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규칙 제정)

  • 2017.7.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위원회 규정 보완 및 용어정비)

  • 2020.6.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

    (도민인권보호관 명칭 변경 및 용어정비)

  • 2020. 12.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도민인권보호관 명칭 변경 및 용어정비)

제도정비

  • 2015. 01 인권상담창구 설치
  • 2015. 07 도내 인권 담당부서 설치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인권팀’ 신설)

  • 2015. 08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제1기)
  • 2015. 12 제1기 도민 명예인권지기 위촉(101명)
  • 2016. 06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발표

    (5개 추진과제, 14개 이행전략, 50개 단위사업으로 구성)

  • 2016. 06 상임 인권옴부즈맨 임용 / 인권상담실 (민원동 3층)운영
  • 2016. 09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
  • 2017.12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제2기)
  • 2017.12 제2기 도민 명예인권지기 위촉(102명)
  • 2018.09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제2기)
  • 2019.12 제3기 도민 명예인권지킴이 위촉(119명)
  • 2020.08 비상임 도민인권보호관 구성 및 운영(제3기)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의 주요 내용

도지사

  • 1. 책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제5조 제1항)
  • 2. 도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 구제조치(국가인권위나 형사사법기관 통보)(제5조 제2항)
  • 3. 도민 명예인권지킴이 운영(제8조)
  • 4. 인권교육 실시(제9조)
  • 5. 인권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0조)
  • 6. 도민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조사 등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두며 예산 지원(제22조)등

도민의 참여·협력

  • 인권존중 지역사회 실현의 주체 인식,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 인권정책에 적극 참여 및 협력(제6조)

그 외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인권지수 개발(제11조), 인권영향평가(제16조) 등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제12조부터 15조까지)

  • 1.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매 5년)
  •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
  • 5.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서 요구할 수 있음

도민인권보호관 설치·운영(조례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1. 기능: 도민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도 권한 내 기관·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직무(상담·조사·개선 권고)를 독립적으로 수행
  • 2. 직무 범위
    ① 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
    ② 시·군 (도의 위임사무)
    ③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④ 도의 민간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
    ⑤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 3. 직무 범위의 예외
    ① 도 의회에 관한 사항
    ②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③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④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사항
    ⑤ 인권보장과 무관할 경우
  • 4. 조사결과 결정

    도민인권보호관은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조례 제18조 제2항),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협의할 수 있다 (규칙 제11조 제6항)

※ 조례보기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제5086호 2020.6.18.)

「전라남도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3238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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