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적극행정 면책신고상담

HOME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적극행정 면책신고상담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적극행정 면책신고상담
기업 인허가 업무 등 담당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시행중으로 면책관련 신고 및 상담을 받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신고상담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면책제도 목적

  •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이 지역주민 반대, 감사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해소가 필요

면책제도 운영목적

  • 근 거 :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2011. 2. 11.)
  • 대 상 : 도(산하기관·단체 포함) 및 시·군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 요 건 : 업무(처리)의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 단,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등은 면책에서 제외
  • 처리절차 : 감사자 또는 피감사자가 신청(면책심의회에서 결정)

신고대상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글을 올려 주시면 적정하게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답변보기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편이나 전화 ( 국번없이 128, ☎ 전화(061)286-2491, FAX 061)286-4724 )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22. 이전 민원 자료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491)
  • 최근업데이트2020-04-16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