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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목록 및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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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콘텐츠 관리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44)
  • 최근업데이트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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