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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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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신고

  • 전라남도에서는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 공직자 비리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신고

  • 도민 누구라도 공무원이 『공무행동강령』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신고상담

  • 기업 인허가 업무 등 담당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시행중으로 면책관련 신고 및 상담을 받습니다.

복지부정신고

  •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 관련 신고를 받습니다.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렴신문고

  •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습니다. 실시간 IP삭제 기술을 통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372)
  • 최근업데이트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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