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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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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신고
전라남도에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자에 대해 제보받고 있습니다.

불법어업신고

다음과 같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무면허·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자(해면·내수면 포함)
  • 허가 외 어구, 규격위반 어구, 유해약품 적재 또는 사용자
  •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 어업자
  • 불법어획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한 자

FAX (061)286-4795, 전화 (061)286-6951 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귀하께서 제보해 주신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우리 도 친환경수산과에서 조사 처리 후 답신을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E-mail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22. 이전 민원 자료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친환경수산과 (061-286-6951)
  • 최근업데이트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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