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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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어떤 경우가 인권 침해인지, 차별행위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답변 : 네. 도 홈페이지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 → '인권이란?'과 '차별이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신 후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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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도민인권보호관의 직무는 무엇이고 직무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네. 먼저 도 홈페이지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 → “전라남도 인권보장제도”에 도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상담 후 신청인이 원하고 도민인권보호관의 직무에 해당할 때 조사를 진행합니다. 직무가 아니라면, 신청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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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도민이라 함은 ①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도내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중 어느 항목에 속하면 도민으로 간주합니다. (조례 제2조 제2호) 하지만, 조례에서 정한 도민의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담 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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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네. 상담할 때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인권 옴부즈맨이 직접 전자우편에 접속하고 문서를 관리합니다. 도청에 있는 인권상담실(민원동 3층)이 불편하다면 상담 장소 및 일시를 조정(주중 일과시간 이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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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입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인권전문가를 임용하였으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내부 공무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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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상담이나 조사신청을 이유로 보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 답변 : 네. 아마 신청자 모두가 그러할 것입니다. 신청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담이라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라남도의 모든 행정이 도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공유하세요. 그래야 인권 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행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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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 도 본청 내 공무원입니다. 상급자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상담·조사도 하나요?
- 답변 : 네. 물론입니다. 도민인권보호관의 직무범위 중에 ‘전라남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도민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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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도청까지 가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도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도민이 있는 장소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자치행정과(061-286-2394)
- 최근업데이트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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