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HOME > 참여와 소통 >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액별 혜택 현황
- 고향사랑기부제 문의처
- 고향사랑기부자 명예의 전당
- 고향사랑기부금 접수·운용 현황공개
- 고향사랑기부 365 기부 릴레이 캠페인
답례품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답례품의 종류
- 지역특산품 등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특산품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한 것
※ 답례품 금지 품목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
답례품의 선정
-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심의
답례품 현황
- · 121개 품목 선정
- 콘텐츠 관리부서 고향사랑과(061-286-7792)
- 최근업데이트2024-06-03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