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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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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기」 민원 업무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 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방 침

  • 근거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위임장 첨부 없이는 제공 불가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민법상 상속권자
    ·1960. 1. 1. 전 사망 :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 신청 가능
    ·1960. 1. 1. 이후 사망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신청 접수처 :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신청방법 및 처리

조선땅 열람 신청방법, 방문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표입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상속인 신청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상속인 신분증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08. 1. 1. 전 : 제적등본
·’08. 1. 1. 이후 :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인의 경우 : 재외공간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시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위임장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 무료

처리기간 : 즉시

신청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위임장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34)
  • 최근업데이트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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