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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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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구제절차

  • 개인은 개인 상호간 법률상 분쟁과 이해의 충돌에 법적 절차인 민사구제제도, 국가가 범죄자를 조사하고 처벌에 관한 형사구제제도 그리고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행위의 취소, 변경, 손해의 전보를 요구하는 행정구제제도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다른 구제절차 완료 후 가능)

  • 위헌법률심판

    법원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제도

비사법적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및 이를 알고있는 사람이 진정하거나 조정신청
  •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 진정하거나 조정신청
  • 직권조사 가능

이 밖에 민원처리 및 청렴한 공직 확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정 및 중재신청을 다루는 언론중재위원회,
환경관련 분쟁 등을 행정기관이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보상청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국가가 아닌 사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 및 침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에 고소ㆍ고발하여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
  •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음
  • 콘텐츠 관리부서 자치행정과(061-286-2394)
  • 최근업데이트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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