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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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신고
전라남도에서는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 공직자 비리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무원이 있으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공무원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공무원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하는 공무원
- ※ 기타 사항은 『민원상담신청』란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서바랍니다.
전화 061-286-2376, FAX (061)286-4724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후 민원 내용은 ‘나의 민원조회’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2017년 5월 22일 이전 민원 내용은 ‘2017년 5.22. 이전 민원 자료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로그인 후 작성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실 (061-286-2376)
- 최근업데이트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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