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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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안내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실거래가격 등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임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도입
- 근거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주요내용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20.2.21.시행)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신고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21.시행)
신고사항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 실제거래가격,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지번, 지목 등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실제거래가격, 계약일,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종류, 지번, 지목 등
신고방법 : 인터넷(RTMS) 또는 시군청 방문 신고
위반자 과태료
지연신고 : 300만원 이하
허위신고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 3,000만원 이하
신고자료 활용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 등
부동산 거래신고 사이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신설 규정(20.2.21.시행)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 거래계약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 등 (※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 (061-286-7623)
- 최근업데이트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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