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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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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개방』이란 ?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담당자 목록으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061-286-2100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정책기획관 / 주무관 김진원 061-286-2743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정책기획관 / 주무관 최민형 061-286-274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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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44)
  • 최근업데이트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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