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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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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지원법」 제39조의3에 <창업하는 자>의 의미

    「창업지원법」제39조의3(부담금의 면제) 제1항 중에서 <창업하는 자>의 적용기준 은 창업지원법 제2조 및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조를 의미 하는 것인지?

    「창업지원법」제39조의3의 <「창업」하는 자>라 함은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자'로 해석 되는 것으로, 동조 제2호의 창업한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까지 포괄하는 「창업자」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

  •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구분하는 기준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 분류 5자리중 앞에서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 “동일장소”, “다른장소”를 구분하는 기준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울타리, 별도의 출입문, 도로 등의 별도의 경계를 두고 있어 사업장간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다른장소”의 사업장에 해당

  • 업종이 2개 이상인 기업의 경우 동종업종, 이종업종 판단 기준

    주업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주업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

    신규창업자가 다른 창업자에게 명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비 면제와 취·등록세 감면요건이 계속 유지 되는 지와, 최초 창업자의 기준을 공장설립 승인일로 보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 보는지?

    「창업지원법」제39조의2 제2항 (부담금의 면제)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창업」의 요건을 갖춘 자로 「창업」한지 3년 이내일 경우 농지보전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아울러 사업의 개시한날에 대한 규정은 「창업지원법」 제3조에 의거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 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 1항(사업자등록일)에 따른 사업개시일」 규정하고 있음

  • 개인 창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자 지위

    ʻAʼ 개인사업자가 ʻBʼ 법인으로 전환 하였다면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잔여기간동안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면제해야 하는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B'법인은 새롭게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지원법」제39조의3에 따라 제조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 전력산업 기반기금은 면제 받을 수 없으나 `B' 법인은 법인 전환의 이유로 창업과 창업자의 지위를 모두 상실되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해석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한 초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창업지원법」제39조3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6,24 선고2005 다8200)'에 개인의 법인 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 요건의 판단여부는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 점의 유사성에 비춰 볼 때 `A'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B'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B' 법인의 운영의 일체가 `A' 개인기업의 사업자가 될 때 `A' 개인기업의 잔여기간만큼 `B' 법인에 대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해석됨

  • 동종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와 폐업의 정의

    2012년 설립한 A법인이 ○○시 a장소에서 임대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규모미만으로 공장등록은 안함) ○○시의 b장소에 토지를 매입해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a장소에서 b장소로 이전하여 계속하여 동일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만 창업이 되는지 여부와 폐업의 정의는 무엇인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A' 라는 법인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한다면 이는 ‘사업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A법인을 그대로 두고 다른 장소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구분함. 또한 ‘폐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함

  • 법인의 창업 여부 확인 방법

    개인사업자는 자연인(自然,人)이 사업주체가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법인(法人)이 사업주체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설립의 창업자는?

    「창업지원법」제2조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에 의하여 특정한 단체에 권리와 능력을 갖춘 인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주의 구성과 관계없이 법인 자체의 사업 이력에 따라 ‘창업’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법」상 법인의 경우 ‘창업’ 여부의 확인은 법인 자체 및 대표이사(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임

  •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동일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일장소에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개인과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

    (다른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장소에 B법인을 설립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B법인은 별개의 사업자로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

  • 산업단지 내의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회사 설립시 창업인정 여부

    산업단지내의 토지 및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창업할 경우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또는 창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산업단지 안에서라도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기존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되나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창업여부

    2004년도에 개인회사 A(선박수리업)를 창업했고 2012년 1월에 B법인(선박기관부품 제작)을 설립하여 같은 주소에서 영업하다가 2013년 5월에 A를 다른 주소로 이전했을 때, B(벤처기업 등록)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이란 통계청장이 작성 공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B(법인)는 A(개인)와 ‘같은 사업’이 아닌 경우 2012.1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여부

    (기존사업 유지)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B개인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A,B개인사업자는 동일명의의 사업자로써 하나의 사업주체로 보아 B개인이 동종업종인 경우 사업확장, 이종업종인 경우 업종추가에 해당

    (기존사업 폐업)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을 새로이 시작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이전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기존 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사업을 개시할 경우

    「갑」장소에서 밸브제조업을 영위하는 「A」개인사업자의 배우자가 「을」장소에서 개인사업자로서 기어제조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개인과 배우자는 사업자 측면에서는 서로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동 배우자는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창업이 아닌 범위”에 해당되지 않게 새로이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동법상의 창업에 해당

  • 배우자 관계의 창업 여부

    현재 ʻAʼ의 개인사업체 공장을 B가 포괄 양수하여, A의 개인사업장은 폐업 하고, 신규로 A, B, C가 법인을 설립하여 B(A와B는 배우자관계)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지원법」 제2조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A와 B가 배우자관계라도 사업자 측면에서는 별개의 사업 주체이므로 배우자가 동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면 ‘창업’으로 보아야 함

  • 창업기업에 해당여부

    “갑”이 “C(법인)ˮ을 설립한 것이 「창업지원법」 제2조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갑ˮ은 2001년 “A(법인)ˮ라는 의료기기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ʻAˮ사는 “을ˮ이라는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의해 2008년 “Bˮ사로 피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 후 존속법인은 “B(법인)ˮ사이고 “Aˮ사는 해산되었음.
    2. “갑ˮ은 합병 이후 “Bˮ사를 퇴사하고 2008년 “C(법인)ˮ라는 의료기기 제조회사( A와 동업종)를 설립

    1. 창업여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본문에 `갑'이 A사를 폐업하고 C사를 설립하여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사업승계」로 구분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지만, A사를 폐업하지 않고 C사를 설립하였다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폐업여부
    질의내용 중 A사가 B사에 피 흡수합병 된 후 해산된 것을 폐업으로 볼 수 있느냐의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제6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그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법시행령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제2항에 따라 「법인이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법인 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토록 하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질의본문처럼 A사가 B사에 흡수·합병 되어 해산되었다면 A사는 폐업신고 한 것으로 유추해석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의 속성은 통상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A사가 B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반납하지 않고, B 기업이 A의 제조시설을 비롯한 여타의 인력과 시설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지속적으로 제품생산을 유지한다면 A 사는 폐업이 아닌 B사에 포함된 존속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 기존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장소에서 펌프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주주가 「을」장소에서 「B」법인에게도 출자·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법인과 「B」법인의 일부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양 법인은 법률상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B」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관련이 없이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므로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

  • 「창업지원법」상의 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여부

    「갑」장소에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개인사업자가 동 업종을 폐업하고 「을」장소에서 육류가공업(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회사 설립시 창업 해당여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함. 따라서 부동산업을 폐업하고 육류가공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상 창업에 해당

  • 도․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을 경락받아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 「창업지원법」상 ʻ창업ʼ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창업ˮ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사업의 사업목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에 해당함으로 「창업지원법」상 "창업ˮ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기존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경락 받은 공장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제조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

  •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 새로운 법인 설립 시

    「A」법인이 「갑」장소에서 섬유기계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B」법인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A법인과 동종업종인 경우) 「A」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장소에 다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B」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자이나 「A」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A법인과 이종업종인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서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으로 창업에 해당

  • 기존 공장의 인수 후 증설 등을 통한 공장 설립시 창업여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A기업의 사업장 토지 및 건물을 B법인이 구입하여 증축 및 기계증설 후 동종의 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기존기업이 영위하던 공장을 다른 법인이 매입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동법상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

  • 기존기업의 대표가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여부

    A기업의 대표(또는 대표이사)가 다른장소에 새로이 설립하는 B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할 경우 B법인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기존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 설립한 법인은 별도의 사업주체로 「창업지원법」 상 창업에 해당

  • 업종(도매업) 추가시 창업인정 여부

    도매업을 시작하여 사업 물량이 증가하면서 자가 공장이 필요하여 공장을 경매를 받아 그곳으로 도매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여부

    당초 도매업으로 창업하였고 제조업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의 도매업을 폐업하였다면 제조업을 시작한 날짜를 창업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매업을 유지하면서 제조업을 추가하였다면 이는 제조업을 추가한 날을 창업시점으로 볼 수 없고 도매업으로 창업한 날을 최초 창업일로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업종추가시 사업개시일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조는 창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면 업종추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업종이 추가된 날 기준입니다.

  •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창업일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함.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이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지원법 시행령」제3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일은 「창업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일을 말함

  • 폐업 후 이종업종 창업

    ‘갑’ 이 개인사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28429)를 폐업하지 않고 다른 주소지에 특수목적 기기(79299)와 무대설치, 이벤트 행사(75992)가 추가 되었을 때 창업여부는?

    「 창업지원법」제2조는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여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으로 총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을 초과하지 않으면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회사 분할 후 자회사 성격의 창업기업 유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현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창업이란「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기업 간의 종속관계를 벗어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설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분리하면서 A법인의 업종중의 하나를 분리하는 경우라면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의 대표자는 A법인의 대표자와 달라야 하면서 B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어야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회사 분할이후 승계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B법인의 대표자는 A법인의 대표자와 같거나 B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아니라면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립할 경우 창업 여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동일 법인의 지점인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폐업 전과 다른업종으로 창업 후 폐업 전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해당 여부

    「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폐업한 기업 인수에 따른 창업여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창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업(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말소)한 법인(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재개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 의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지만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상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전환 시 폐업 해당여부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기계 제조를 중단하고 임대업으로 업종 전환을 할 경우 폐업인지 여부?

    「창업지원법」상 "폐업ˮ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거나 취소조치를 의미함. 따라서 기존 제조업을 중단하고 임대업으로 업종전환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폐업이 아님

  •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복수의 개인과 공동명의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정여부

    「갑」장소에서 문구제조업을 영위하던 「A」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을 폐업하고 「을」장소에서 「B」,「C」와 함께 개인사업자로 다시 문구제조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법상 창업에 해당되는가?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는 폐업 후 사업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동일업종을 재개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 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

    (동일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창업에 해당

    (다른장소) A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른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할 경우는 창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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