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보장기구
HOME >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 > 국제인권보장기구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림> 국제인권보장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2011) 재정리]
유엔 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 기구
1. 인권최고대표(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의 직책
인권의 효과적인 향유를 보장하고 장려
요청국에 인권 분야 권고, 기술, 재정적 원조 제공
인권교육 증진 및 인권침해 상황 방지
인권장려를 위한 정부와 대화 시도
인권 보장 및 장려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유엔 시스템내에 인권 관련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조정
인권보장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유엔 기구의 활성화
2.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관 (유엔 헌장 제7장 제39조: 국제 평화 위협)
결의, 권고를 거부하는 국가들에 대해 국제평화를 위협한다고 결정할 수 있음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권고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3. 총회(UN General Assembly)
-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음
- 만장일치로 채택된 인권보호 관련 결의는 구속력 있는 국제관습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4.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권고를 제안할 수 있음
- 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 정치·문화·경제·교육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 및 보고서
- 여성의 권리 관련 긴급한 문제에 관해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 제시, 연구
5.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매년 3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특별회기를 가질 수 있음
자문위원회: 자문 및 연구기능
실무그룹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특정 국가나 인권 주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임명된 보고관이 국가 방문, 조사, 보고서 제출
국가별인권정례검토(UPR): 유엔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매 4년 반) 검토 및 후속검토
6. 기타 전문기구(Other Specialized Agencies)
- 국제노동구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국제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이 있음
조약상 인권보장 기구
- 각 국제인권조약에는 조약상 인권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조약이행감시기구가 있음.
이 기구는 해당 조약에 가입·비준한 국가(당사국)와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보고서등을 검토하여 당사국에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및 개인의 인권침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관한 견해(Views)를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개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모든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후 제출할 수 있음)
- 콘텐츠 관리부서 자치행정과(061-286-2394)
- 최근업데이트2018-11-07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