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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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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제1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제4항)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아래의 차별사유로 아래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함 (제2조 제3항)

  • 차별사유

    1)성별 2)종교 3)장애 4)나이 5)사회적 신분 6)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7)출신 국가 8)출신 민족 9)용모 등 신체 조건 10)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11)임신 또는 출산 12)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13)인종 14)피부색 15)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16)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17)성적(性的) 지향 18)학력 19)병력(病歷) 등 (예시적 규정)

  • 차별행위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함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콘텐츠 관리부서 자치행정과(061-286-2394)
  • 최근업데이트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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