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HOME > 전자민원 > 여권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 발급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일시적으로 외국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 면허증입니다. (제네바 협약국 100개국에 한함)
신청 장소
-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및 전남 22개 전 시·군청 여권창구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 대리인 신청 시 : 명의인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고지 확인서
수수료(현금만 가능)
- 8,500원
처리기간
- 오후 2시 이전 신청 시 3일간, 오후 2시 이후 신청 시 4일간 소요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업무흐름도
유의사항
- 운전 시 한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소지
-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만 운전 가능
-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하여 확인 후 운전
-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국가 운전면허를 취득
- 자세한 사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1577-1120) 및 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 과태료 미납시 발급제한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4)
- 최근업데이트2024-07-01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