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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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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 발급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 일시적으로 외국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 면허증입니다. (제네바 협약국 100개국에 한함)

신청 장소

  • 전남도청 도민행복소통실 및 전남 22개 전 시·군청 여권창구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 대리인 신청 시 : 명의인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3.5×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고지 확인서

수수료

  • 8,500원

처리기간

  • 오후 2시 이전 신청 시 3일간, 오후 2시 이후 신청 시 4일간 소요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업무흐름도

  • 1.민원인:도청(22개시군청방문) > 2.도청(22개시군청)에서 여권신청 및 접수, 국제면허증 안내및 접수(신청서,여권사진1매,수수료 8,500원) > 3.우체국:우편물접수 > 4.우체국:우편물배송 > 5.면허시험장:국제면허증 발급 > 6.면허시험장 : 국제면허증 발송 > 7.우체국:우편물배송 > 8.도청(22개시군청):국제면허증 인수 및 교부 > 8.민원인:여권 및 면허증 수령(방문 및 등기수령)

유의사항

  • 운전 시 한국 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소지
  •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만 운전 가능
  •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을 통하여 확인 후 운전
  • 1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국가 운전면허를 취득
  • 자세한 사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1577-1120) 및 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 과태료 미납시 발급제한
  • 콘텐츠 관리부서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34)
  • 최근업데이트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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