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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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신고
도민 누구라도 공무원이 『공무행동강령』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불법ㆍ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청탁 등의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개입 등의 금지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이용ㆍ수익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전화 061-286-2244, FAX (061)286-4724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17년 5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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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업데이트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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