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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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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자격+경력)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금융·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로 한정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
법률,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개발실무 별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관한 내용
구 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 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가. 국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법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라. 법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전문인력의 상시근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이 당해 업종의 사무소를 별도로 등록(운영)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불가함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란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로서 아래의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가진 법인이어야 함

    사업실적 : 최근(최종근무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매 출 액 : 최근(최종근무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학위경력자 자격 인정 기준

  •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경력자 자격 인정 기준에 관한 내용
구 분 판 단 기 준
학사의 경우 학과의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위 10개 학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별표 1, 약 160개 과목)중 16개(4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석사의 경우 학과의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위 10개 학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별표 2, 약 800여개 과목)중 6개(1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부동산 관련분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학사) 부동산 관련분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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