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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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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준수사항

표시·광고시 준수사항(법 제8조, 법시행령 제12조)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함

표시·광고시 준수사항

  •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등록사업자임을 알려야 함
  •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
  •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 인·허가 기관, 인·허가 번호 및 인·허가 연월일 등을 표시
  • 기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 지목·용도, 공사 착공·준공·공급 예정일,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공급대금의 관리자, 신탁사, 분양보증사 등을 표시
  • 그 밖에, 등록사업자가 법령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공표절차에 관한 사항 등

금지행위(법 제20조)

  • 거짓, 과장, 허위광고 금지 및 상대방이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됨.

위반시 처벌사항(법 제24조제1항, 제36조, 제40조제1항)

  • 법 제8조제1항을 위한하여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법 제20조제1항제3호(제2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를 위반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협약 체결에 의한 공동개발시 준수사항(법 제4조제4항, 법시행령 제7조)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토지소유자가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을 할 경우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

  •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즉, A소유토지를 B가 사용승락 받았을 경우 협약 불가

  • 개발대상 토지가 가등기,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이하 저당권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판매전까지 그 저당권을 말소 또는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사업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부동산 개발이 가능함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된 토지는 협약체결 가능

  • 협약서 작성시 약정 또는 계약으로 표현하지 말고 협약으로 표현할 것
  • 협약서에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
  • 부동산개발업의 개시시점은 최초 인·허가 시점이며, 종료시점은 판매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고, 임대의 경우는 잔금 납부가 완료된 시점이므로 (즉, 인·허가된 면적 전체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를 의미) 협약체결할 경우 인·허가 전에 협약체결하여야 하며 종료시점까지 협약체결 요건 유지하여야 함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법 제10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 위반 시 처벌사항(법 제25조, 제38조)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등록사업자 보고의무(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6조)

사업실적 : 매년 1월10일까지 보고 ☞ 별지 제13호 서식(신청서식 참조)
등록요건 변경보고 :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변경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고
(개인인 경우 자본금 변경사항은 매년 2월말까지) ☞ 별지 제15호 서식
※ 법 제18조,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실적의 보고를 명하는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위반 시 처벌사항(법 제24조제1항, 제40조제2항)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변경신청(법 제7조, 법 시행령 제11조, 법 시행규칙 제8조)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번호(주민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변경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청
☞ 별지 제5호 서식

  • 위반시 처벌사항(제40조제3항)
  • 등록사업자가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중등록의 금지(법 제9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음.

  • 위반 시 처벌사항(법 제25조제1항, 제40조제2항)

    법 제9조제1항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때 등록을 취소함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 밖에도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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