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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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 미등기 토지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 절차에 의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시기 : 2020. 8. 5. ~ 2022. 8. 4.
추진개요
- 적용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1.1.이후 직할·광역또는 市에 편입 농지·임야
- 추진절차
보증서작성(5인*이상) → 접수(토지소재지 시·군) → 현장조사 → 공고(2개월) → 이해관계인 통지(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 → 확인서 발급 → 지적·등기정리
* 보증인(5인)마을대표 4, 변호사·법무사 중 1인 (각 시군에서 사전에 선정)
구비서류
-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하여 발급한 보증서
-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 국유·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 귀속부동산 및 국유·공유부동산을 사실상 양도 받은 자가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세무서장(귀속부동산의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국유·공유부동산의 경우)이 발행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실증명서
※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실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토지분할 허가의 대상인 경우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확인
신청방법
- 신청인은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에게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받아 토지소재 시장군수(민원실)에게 확인서 발급신청서 제출
- 보증서 작성(12호 서식) → 일반보증인(4명)날인 →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날인 → 지정보증인(보증서 발급번호 부여) → 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 토지소재지 시군에 접수
- 수 수 료 : 자격 보증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
- 처리기간 : 없 음
- 신청서식 : 1호 ~ 24호 서식 다운로드(hwp)
기타 문의사항
- 도 토지관리과(061-286-7631)
- 시군 민원실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
목포시 | 270-3476 | 강진군 | 430-3443 |
여수시 | 659-5641 | 해남군 | 530-5476 |
순천시 | 749-5889 | 영암군 | 470-2060 |
나주시 | 339-8773 | 무안군 | 450-5742 |
광양시 | 797-3261 | 함평군 | 320-1652 |
담양군 | 380-3261 | 영광군 | 350-5262 |
곡성군 | 360-8474 | 장성군 | 390-7265 |
구례군 | 780-2262 | 완도군 | 550-5372 |
고흥군 | 830-5475 | 진도군 | 540-3643 |
보성군 | 850-5282 | 신안군 | 240-8283 |
화순군 | 379-3453 | 경제자유구역청 | 760-5181 |
장흥군 | 860-5654 |
업무 흐름도

- 콘텐츠 관리부서 토지관리과(061-286-7632)
- 최근업데이트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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