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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자매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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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교류 정의

지역생태·문화·역사자원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촌 활성화와 같은 공공목적을 위한 인적교류 외에 농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물적 교류까지 포함한 양방향간 상호작용(사전적 의미)

도시민과 지역주민 농민과의 서로 이로운 접촉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일반적인 의미)

도농 자매결연

도시의 주민, 기업, 단체, 기관과 농촌마을의 주민, 단체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

FTA 체결,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도시와 농촌간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민의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을 증대

도농교류 흐름도

  • 도농교류
  • 인적교류
    도시민과 농촌주민 또는 농업인,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만남과 정보교환
  • 물적교류
    상품이나 물건, 제품간의 거래, 자본투자에 의한 개발 및 산업 활동 참여 등
  • 교육·문화 체험교류
    교육 또는 학습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체험 활동 등
  • 휴양·여가활동교류
    휴양·휴식이나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는 휴양활동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정책과 (061-286-6226)
  • 최근업데이트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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