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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농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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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

  •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신규)

    1.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부숙도 관리가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2. ▶ 퇴비 부숙촉진 지원 : 퇴비 부숙관리가 필요한 축산농가에 퇴비사 신축 및 증축, 교반 장비 등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축산농가
    5. 사 업 량 : 50호
    6.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450, 자담 900)

      지원한도 : 농가별 30백만원

    7. 지원내용 : 퇴비사 신축 및 증축, 퇴비 부숙 촉진 시설·장비 설치 지원

    추진절차

    • 사업 신청·접수

      시·군(1~2월)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3월)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급
      시·군, 농가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퇴비 부숙촉진시설·장비 지원 -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촉진 시설·장비 지원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51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편

    1. 축산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가축분뇨 개별처리 사업을 시·군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시·군만 집중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개편됩니다.
    2. ▶ 가축분뇨처리 지원 :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가축분뇨 개별 처리 시설·기계·장비를 시·군 공모를 통해 축산농가에 집중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축산농가
    5. 사 업 량 : 미정
    6. 사 업 비 : 미정

      * 시·군 공모 및 평가 후 ’21. 1월 사업계획 확정

    7. 지원내용 : 퇴비사, 퇴비살포기, 액비저장조, 교반기 등 축산농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추진절차

    • 사업 신청·접수
      시·군(‘20.10월)
    • 심사·평가
      농식품부(‘20.11~12월)
    • 대상 시군 선정
      농식품부(‘21.1월)
    • 사업확정·추진
      도·시군(2~12.월)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장비 지원방법 개선 (퇴비사, 퇴비살포기 등) 모든 시·군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일률적 지원 시·군 공모 후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시·군의 축산 농가에만 집중지원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51

  • 맹견 소유자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신규)

    1. 맹견 물림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2. ▶ 맹견 책임보험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가입대상 : 맹견 소유자
    5. 가입시점 : 맹견(5종)* 소유한 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

      단, 맹견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령 3개월 이내 가입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보장내용 :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 보상

      사람 : 사망 및 후유장애 80백만원, 부상 15백만원 한도

      다른 동물 : 상해 2백만원 한도

    7.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회) 1백만원, (2회) 2백만원, (3회) 3백만원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 소유자는 소유한날 또는 보험 만료일 이내 가입 의무화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32

  • 젖소 개량(등록·심사) 지원 (신규)

    1. 도내 젖소 사육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젖소 등록·심사를 통한 체계적인 개량을 지원합니다.
    2. ▶ 젖소 등록·심사 : 젖소 혈통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젖소 혈통 등록·심사비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젖소 농가
    5. 사 업 량 : 5,000마리
    6.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7. 사업내용 :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한 등록·심사 비용 지원

      등록(기초, 혈통, 고등), 심사(24개부위 체형 형질 심사)

    추진절차

    • 사업 신청·접수

      시·군(1~2월)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3월)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젖소 등록
      확인 후 지급
      시·군, 젖소 농가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젖소 개량 지원 - 젖소 사육 농가에 젖소 등록·심사비 지원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32

  •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1.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농가당 지원한도가 현행 10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 한우 ICT 융복합 사업 : 축산시설을 원거리에서 CCTV등 제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원격관리(개체,질병,환경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 설치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한우 30두이상 사육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법인
    5. 사 업 량 : 100호
    6.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450, 도비 90, 시·군비 360, 융자 300, 자담 30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지원한도 미만은 실구입 비용으로 정산

    7. 사업내용 : 한우 개체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

      개체관리 s/w, 테블릿탭, CCTV, 발정감지장비, 축사환경제어장비(컨트롤박스)

      * 단순 영상을 전달하는 CCTV 제외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지원한도 확대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농가당 15백만원 이내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92

  •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1.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기간이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연장됩니다.
    2. ▶ 녹색축산육성기금 :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확대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시설에 필요한 자금 장기 저리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융자규모 : 200억 원(연리 1%)
    5. 지원대상 :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 친환경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
    6. 사업내용 :

      (시설자금) 동물복지형 축사시설 신규 설치, 운반장비 등 환경친화형 축산 역점시책 사업 지원

      (운영자금) 가공·판매·유통과 관련된 사업 중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지원

    7. 융자한도 : 시설자금 30억원 한도 / 운영자금 3억원 한도
    8.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추진절차

    • 사업 신청·접수
      시·군(11~12월)
    • 현지조사
      시·군(12월)
    • 대상자 선정
      도(1월)
    • 사업확정·추진
      도·시군(2~12월)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녹색축산육성기금 융자사업 운영자금 상환기간 연장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22

  • 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1. 초·중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을 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2. ▶ 학교 무상급식 지원 : 초·중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전남도내 722개교, 140천명(초·중학교, 인가 대안학교 학생)

      초등학교(463개교), 중학교(255개교), 인가 대안학교(4개교)

      ※ 고등ㆍ특수학교 식품비는 교육청 및 시(市)에서 지원

    5. 급식일수 : 190일(학기 중 중식)
    6. 지원내용 : 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 지원
    7. 사 업 비 : 548억원(도비 274, 시군비 274)

    추진절차

    • 사업비 교부(도비)

      도 ▷ 도 교육청
    •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교육청(도 ▷ 지역)
    • 사업비 교부
      (도·시군비)
      지역 교육청 ▷ 학교
    • 급식소 운영·
      사업비 집행
      학교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 전남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전남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인가 대안학교 학생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61) 286 - 6453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신규)

    1.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 등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주산지 생산 농가·단체에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2. ▶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 시설 지원 : 원예농산물 품질 저하 방지와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해 66㎡(20평) 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사 업 량 : 45동(66㎡ 규모) * 3.3㎡당 2,500천원
    5. 사 업 비 : 2,250백만원(도비 337.5, 시·군비 787.5, 자담 1,125)
    6. 지원대상 : 2ha 이상 원예농산물 생산 농업인·단체·법인

      생산자단체 공동 이용, GAP·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단체 우선 지원

    7. 지원내용 : 66㎡~165㎡ 미만 철골조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규모 : 동당(20평) 25,000천원 * 20평 초과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추진절차

    • 사업신청

      읍면동(전년)
    • 대상자 선정

      시군(3월)
    • 계약체결·사업추진

      사업대상자·시공업체
    • 준공·부기등기·
      보조금 지급
      사업대상자·시군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 지원대상 : 2ha이상 원예작물 생산자

    - 지원내용 : 20평 저온저장고 설치

    - 지 원 액 : 동당 25,000천원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61) 286 - 6451

  •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대상·규모 확대

    1. 농식품 제조·가공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확대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통합 및 규모를 확대합니다.
    2. ▶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HACCP시설 등 안전식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법인 및 업체
    5. 사 업 량 : 10개소 내외
    6.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비 2,000, 시·군비 400, 자담 1,600)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5개소, 2,500백만원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5개소, 1,500백만원

    7. 사업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및 기계·설비, HACCP시설 등
    8. 지원한도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

      농식품산업 인프라(500백만원 이내), 강소 농식품기업(300백만원 이내)

    9.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및 업체

      (법인)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개인)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식품업체

      (연매출액) 농식품산업 인프라(3억원 이상), 강소 농식품기업(3억원 미만)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사업통합 및 원료사용 기준완화

    -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HACCP시설 확충

    - 친환경농산물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 일반농산물(친환경농산물 포함)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 확대

    - 1억원 이내

    - 3억원 이내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61) 286 - 6431

  •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 (신규)

    1.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및 이상저온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원예 재배농가를 위해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2. ▶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 시설원예 재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냉·난방기(전기), 온도 저감 자재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물을 고정식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5. 사 업 량 : 400동(200평 하우스 기준)
    6. 사 업 비 : 13.3억원(도비 2, 시군비 4.7, 자부담 6.6)
    7. 지원내용 :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시설

      냉·난방시설 지원 : 에너지절감형 농업용 냉·난방기(전기)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2백만원 이하/200평(660㎡) 기준

      온도 저감 자재 지원 : 차광·차열재 및 차광막 등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50만원 이하/200평(660㎡) 기준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시설하우스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 지원 - 냉·난방시설(전기), 온도 저감 자재 등 지원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 286 - 6483

  •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신규)

    1. 딸기 재배농가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수출기반 조성을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2. ▶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 딸기 재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딸기 재배 농가 및 생산자 단체
    5. 사 업 량 : 53ha
    6. 사 업 비 : 23.3억원(도비 3.5, 시군비 8.2, 자부담 11.6)
    7. 지원내용 : 딸기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 재활용시설 등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차광·차열시설 등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장기성필름 등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딸기 재배 농가 시설·장비 지원 - 하우스 설치,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무인방제기 등 지원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 286 - 6483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 강화

    1.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용 트랙터에 대한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기준을 강화합니다.
    2. ▶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대 상 : '20년부터 출고된 농업용트랙터
    5. 주요내용 : 안전장치가 부착된 트랙터에 대해서만 농기계 종합보험료 80% 지원
    6. 안전장치 : ① 안전프레임·안전캡, ② 후사경, ③ 저속차량표시등, ④ 안전벨트

    보험 가입절차

    • 가입신청
      농업인 ▷ 지역농협
    • 보험료 지원자격 여부 확인
      지역농협
    • 보험증권 발생
      지역농협 ▷ 농업인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기준 모든 트랙터에 보험료 지원 ‘20년부터 출고된 트랙터는 안정장치가 부착된 경우만 보험료 지원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 286 - 6472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신규)

    1.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감소화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를 지원합니다.
    2.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곤포) 등을 운반·하역하기 편리한 1톤 트럭 탑재용 운반장비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1톤 트럭 보유 농업인
    5. 사 업 량 : 1,000대
    6. 사 업 비 : 37억원(도비 3.7, 시군비 11.1, 농협 11.1, 자부담 11.1)
    7. 사업내용 :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 지원 (대당 최대 2,590천원 한도)

    추진절차

    • 사업신청
      농업인 ▷ 읍·면·동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 농협
    •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군, 농협 ▷ 농업인
    • 사업비 정산
      시·군 ▷ 농협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 1톤 트럭 보유 농업인에게 덤프 운반장비 구입비의 70% 지원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 286 - 6472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범위 확대

    1.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기종 범위를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합니다.
    2. ▶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농업 기계화율 촉진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업인
    5. 우선지원 : 귀농인, 친환경농업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6. 사업규모 : 10,666대, 266억원(도비 40, 시군비 93, 자부담 133)
    7. 사업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

    추진절차

    • 사업 신청
      농업인 ▷ 읍면동
    • 대상자 선정
      시·군
    • 농기계 구입
      농업인
    • 보조금 지급신청
      농업인 ▷ 읍·면·동
    • 보조금 지급
      시·군 ▷ 농업인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지원기종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기종 : 70만원 이상 농기계

    - 보조한도 : 최대 200만원

    - 지원기종 : 30만원 이상 농기계

    - 보조한도 : 최대 300만원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 286 - 6472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 (신규)

    1. 중소농 위주 소규모 법인을 경쟁력을 갖춘 강소농 위주 들녘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 ▶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 : 20ha규모 법인에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들녘경영체로 집중 육성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5. 사 업 량 : 5개소
    6. 사 업 비 : 15억원(도비 320%, 시군비 7.550%, 자부담 4.530%)
    7.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지원

    추진절차

    • 사업 신청
      법인 ▷ 읍면동
    • 대상자 추천
      시·군
    •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및 정산
      시ㆍ군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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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 - 20ha규모 들녘경영체에 교육ㆍ컨설팅 및 시설ㆍ장비 일괄 지원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 286 - 6471

  •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신규)

    1. 유기농업 정착과 체험장으로 육성된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를 지원합니다.
    2. ▶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 도내 유기농 생태마을에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마을홍보 사업 등 추진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사 업 량 : 10개소
    5. 사 업 비 : 200백만 원(도비 30, 시군비 140, 자부담 30)
    6. 지원대상 :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실적이 양호한 마을
    7. 지원내용 :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에 필요한 주민교육, 마을리더 교육 등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안내판 제작 등 마을 홍보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

    -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 주민교육·마을리더 교육비 및 운영활성화 워크숍 지원

    - 안내판 제작 등 마을 홍보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42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신규)

    1. 청년농가에 시설하우스와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친환경학교급식·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실천 농가를 육성합니다.
    2.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 도내 청년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율이 낮은 품목을 재배하여 공급업체와 계약재배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컨설팅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사 업 량 : 시설하우스 60농가 외(농가당 규모 330~990m2)
    5. 사 업 비 : 6.3억 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1.3)
    6. 지원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은 청년농가

      우선순위 : ① 친환경 인증 농가 ② 친환경 인증 1회 이상 경험농가 ③ 친환경 인증교육 농가 ④ 관행농가(1년 이내 인증 취득)

    7.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농가당 30백만원 이하), 컨설팅·교육(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개소당 15백만원), 물류비(1대당 400천원)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육성 -

    - 청년농가 : 계약재배에 필요한 시설하우스 설치비 지원

    - 공급주체 : 컨설팅·교육비 및 물류비용 지원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42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변경

    1. 효율적인 인증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항목은 인증취득을 위한 필수 항목으로 조정하고, 단체인증은 표본조사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2.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친환경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사 업 량 : 21천건
    5. 사 업 비 : 137억 원(도비 21, 시군비 89, 자부담 27)
    6.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 납부를 완료한 농업인·단체
    7.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소요경비 지원

      (지원한도) 신청·출장비(각 50천원/건), 심사비(320천원), 농약검사(150천원)

      ※ 단체인증의 경우 농관원 고시의 표본농가 조사대상에 한하여 지원

    추진절차

    • 인증 신청
      농업인 ▷ 인증기관
    • 인증 취득
      인증기관 ▷ 농업인
    • 사업신청
      농업인 ▷ 시·군
    • 인증비 지원
      시·군 ▷ 농업인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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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인증 소요비용 항목·보조율 조정

    - 지원율: 90%

    - 단 가: 실 소요비용

    - 지원항목: 6개 항목

    - 단체지원: 전수조사 지원

    - 지원율: 80%

    - 단 가: 항목별 한도이내

    - 지원항목: 필수 4개 항목

    - 단체지원: 표본조사 지원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2

  •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지원

    1. 왕우렁이 자연유출 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가 관리의무가 강화되고, 월동한 왕우렁이의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자재가 지원됩니다.
    2. ▶ 논 제초 왕우렁이 지원 :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사 업 량 : 41천ha(친환경·예방자재 32, 일반답 9)
    5. 사 업 비 : 50억 원(도비 5, 시군비 36, 자부담 9)
    6. 지원대상 : 의무사항을 이행한 친환경 및 일반 벼 재배농가

      (의무사항) 수거, 깊이갈이, 동계작물재배, 논말리기

    7. 지원내용 : 잡초제거용 왕우렁이(12kg/ha), 월동 왕우렁이 예방자재

    추진절차

    • 사업 신청
      벼 재배농가 ▷ 읍·면·동
    • 공급업체 선정
      농업인 ▷ 업체
    • 왕우렁이 공급
      업체 ▷ 농업인
    • 관리의무 이행
      농업인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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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우렁이 사용농가 의무강화 및 예방자재 지원

    - 농가의무 : 수거

    - 예방자재 : 미지원

    - 농가의무 : 수거, 동계작물재배 또는 논 깊이갈이

    - 예방자재 : 유출방지망, 방제약재 등 지원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2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신규)

    1.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부정인증 농가 참여제한’ 등 안전성 관리를 더욱 견고하게 추진합니다.
    2.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 화학농약 사용이 확인된 행정처분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제한(3~5년)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시행기간 : ’21. 1. 1. ~ 별도 종료 시 까지
    5. 관리대책 : 친환경농산물 행정처분 농가·업체의 도비 보조사업 지원제한
    6. 주요내용 :

      (보조사업 지원제한) 행정처분(인증취소) 1회 시, 3년간 보조사업 지원제외

      (보조사업 지원제한) 행정처분(인증취소) 2회 시, 5년간 보조사업 지원제외

      (부정업체 참여제한) 인증취소 원인제공 농자재 판매·살포 업체 사업참여 영구제한

      (안전관리 검증강화) 시군 자체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증 실시 (5천건/년)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친환경농산물 인증 행정처분 농가·업체 보조사업 지원제한 -

    - 행정처분 농가·업체 보조 사업 참여제한 (농가 3~5년, 업체 영구제한)

    - 시군주관 안전성 검증실시 및 관리강화(5천건/년)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32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1.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됩니다.
    2.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융자규모 : 70억 원(연리 1%)
    5.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친환경농업(법)인 등
    6. 지원자금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시설 신축 또는 증·개축 지원

      운영자금 : 판매장 임차료, 포장 디자인 개발, 원료구입 자금 등 지원

    7.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5억원 이내
    8. 상환기간 : 시설자금(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추진절차

    • 융자 신청
      (’20. 12. 29.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융자대상자 선정
      (’21. 1.~2.)
      전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자금배정
      (사업완료 10일전)
      시·군에
      자금 배정 신청
    • 융자 실행

      금융기관에서
      융자실행(농협)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 시설자금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23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

    1. 도내 시범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 먹거리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합니다.
    2.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미래세대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48만원) 지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사업대상 : 22개 시·군
    5. 사 업 비 : 19억원(국비 7.6, 도비 2.3 시군비 19.3, 자담 3.8)
    6. 지원인원 : 3,976명
    7.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8.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4회 공급(꾸러미 상품 선택주문)

      (지 원 액) 연 48만원/1인당(본인부담 9만6천원)

      (구성상품) 유기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친환경수산물

    추진절차

    • 사업 신청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
      (www.ecoemall.com)
    • 임산부 정보입력 및 고유번호 통지
      읍면동 담당자가 승인(정보확인)하여
      임산부에게 안내문자 전송
    • 회원가입
      임산부가 홈페이지 방문
      회원가입 신청
    • 구매 주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구매,
      48만원 포인트 지급(자담 96천원)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 확대

    - 대상시군 : 8개 시군

    - 꾸러미 공급 : 월 1~2회

    - 대상시군 : 22개 시군(전 지역)

    - 꾸러미 공급 : 월 4회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22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 확대

    1. 농어촌정비법 개정(민박 로고 표시 의무화) 및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위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을 확대합니다.
    2.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등 시설지원으로 민박사업자 재정 부담 경감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
    5.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100, 시군비 250, 자부담 150)
    6. 지원내용 :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 개소 당 1백만원 이내

    추진절차

    • 사업 신청
      민박사업자 ▷ 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역 확인
      시·군
    • 사업비 교부
      도 ▷ 시·군
    • 소방안전시설 구입 및 지급
      읍·면·동 ▷ 민박사업자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품목 확대

    -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 (기본시설) 소화기(투척소화기 포함),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 피난유도등, 간이완강기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31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상환기간 연장

    1.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이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됩니다.
    2. ▶ 농어촌진흥기금 :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융자규모 : 500억 원(대출금리 1%)
    5.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6. 융자기관 : NH농협은행, 수협은행
    7.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학사농업인 2억원, 저온저장고 5억원,가공·유통회사 10억원, 에너지농장 1억원
    8. 상환기간 : 운영자금(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저온저장고(3년거치 7년 균분상환), 학사농업인(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에너지농장(10년 균분상환)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연장 상환기간

    - 운영자금 : 2년 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31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농가경영 안정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월 최대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2.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되었던 농가수입을 연중 고르게 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 도모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급기간 : '20. 4. ~ 10.(최대 8개월, 3월분은 소급 지급)
    5.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120, 시군비 680)
    6. 사 업 량 : 4,000농가
    7. 월지급액 : 농가별 월 200~2,500천원(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범위내)
    8.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9. 지원이율 : 5% 이내(시군과 농협이 협약체결)
    10.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벼 등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하는 사업 희망 농업인

      ※ 품목별 기준면적 : 벼(3,500㎡), 배(800㎡), 포도(780㎡), 사과(580㎡) 등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월 지급액 20 ~ 200만원 20 ~ 250만원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23

  •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1.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세대원의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확대됩니다.
    2.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19.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
    3. ▶ 시행일 : '21. 1. 1.부터
    4. 지원대상 :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업인
      지원조건 : ① '19. 12. 31. 이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② '19. 12. 31. 이전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공무원 등이거나 공무원 등과 동일 세대,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 제외
    5. 사 업 비 : 1,484억원(도비 594, 시·군비 890)
    6. 지 급 액 : 연 60만원 / 상·하반기(5월, 10월) 균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추진절차

    • 지급 신청
      농어업인 ▷
      이통장 ▷ 읍면동
    • 현장 검증
      실경작·거주여부·공무원 등 동일 세대
    • 지급 결정
      시·군 자체 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 지역화폐 지급
      5월, 10월 시·군 지정 금융기관 등에서 배부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대상자 확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자(지급제외) 세대원 직업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지급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21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규)

    1.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2.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18. 12.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지급
    3. ▶ 시행일 : '20. 1. 1.부터
    4. 지원조건 : ① '18. 12. 31. 이전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② '18. 12. 31. 이전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
      * 임업경영체 등록은 '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19년에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가 대상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등 부정수급, 공무원 등이거나 공무원 등과 동일 세대,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 분리한 사람 등은 지급 제외
    5. 사 업 비 : 1,459억원(도비 584, 시·군비 875)
    6. 지 급 액 : 연 60만원 / 상·하반기(5월, 10월) 균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

    추진절차

    • 지급 신청
      농어업인 ▷
      이통장 ▷ 읍면동
    • 현장 검증
      실경작·거주여부·공무원 등 동일 세대
    • 지급 결정
      시·군 자체 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 지역화폐 지급
      5월, 10월 시·군 지정 금융기관 등에서 배부

    달라지는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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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1) 286 - 6221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도입(신규)

    1. 도내 시범지역(5개 시·군) 임산부에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해 드립니다.
    2.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미래세대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48만원) 지원
    3. ▶ 시행일 : ‘20. 1. 1.부터
    4. 사업대상 : 5개 시·군(순천, 나주, 해남, 장성, 신안)
    5. 지원대상 : ’20. 1. 1. 이후 출산을 하거나, 임신이 확인된 시범지역의 임산부
    6. 지원조건 : ① 시범지역 내 주민등록 소재
           ② 출산이후 1년 이내
           ③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이 없는 임산부
    7. 지 원 액 : 연 48만원/1인당(본인부담 9만6천원)
    8.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월 1~2회 공급(꾸러미 상품 선택주문)

      (구성상품) 유기 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친환경수산물

    추진절차

    • 사업 신청
      임산부 ▷ 읍면동
    • 사업대상 선정통보
      읍면동 ▷ 임산부
    • 회원가입 및 꾸러미 주문
      임산부 ▷ 주문시스템(업체)
    • 꾸러미 배송
      업체 ▷ 임산부

    달라지는 내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1인당 48만원 지원
    (사업신청일로부터 1년간)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286 - 6322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1.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이 62개 품목에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가 추가되어 총 67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2. ▶ 농작물재해보험 :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보험
    3. ▶ 시행일 : ‘20. 1. 1. 부터
    4. 가입기간 : 1년 단위(‘20. 1~12월) *품목별 가입기간이 다름
    5. 대상품목 : 67개 품목 * 신규 5개 품목 시범지역은 ’20. 1월 확정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참다래, 밤, 농업시설 및 시설채소류 등

    6. 재해범위 : 특정위험(태풍·우박·동상해), 종합위험(자연재해·조수해·화재)
    7. 지원내용 : 가입 농가 보험료의 80% 지원, 자부담 20%

    추진절차

    • 보험 안내 및 가입
      시군,농협 ↔ 농업인
    • 보험료 납부
      농가 ▷ 농협(보험료의 20%)
    • 피해신고 (자연재해 등)
      농가 ▷ 농협
    •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농협 ▷ 농업인

    달라지는 내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대상품목 : 62개 대상품목 : 67개
    (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추가)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 286 - 6473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지원(신규)

    1. 도내 고령농과 여성농업인의 생활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을 지원합니다.
    2. ▶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 농작물·비료·장비 등의 운반과 농작물 재배나 관리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업용 전기동력운반차
    3. ▶ 시행일 : ‘20. 1. 1.부터
    4. 사업대상 : 도내 농업인(고령농, 홀로 여성농업인 우선 지원)
    5. 사업규모 : 1,000대
    6. 사 업 비 : 5,500백만원(도비 500, 시군비 1,700, 농협 1,650, 자부담 1,650)
    7. 사업내용 : 농업용 동력운반차(전기차) 구입비 70% 지원(최대 3,850천원)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농가에 한해 지원
    8. 수행기관 : 22개 시군, 농협

    추진절차

    • 사업신청
      농업인 ▷ 읍면동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 농협
    • 농기계 구입비 지원
      시·군, 농협 ▷ 농업인
    • 사업비 정산
      시·군 ↔ 농협

    달라지는 내용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지원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구입 지원
    - 도내 고령·여성농업인 등에게 운반차
    구입비 70%(최대 3,850천원) 지원

    문의처 : 식량원예과 ☎ (061) 286 - 6472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품목 확대

    1. GMO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5개품목(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을 Non-GMO 식재료로 확대 공급합니다.
    2. ▶ Non-GMO(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
    3. ▶ 시행일 : ‘20. 1. 1.부터
    4. 지원대상 : 2,369개교, 205천명(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어린이집(46천명), 유치원(18천명), 초등학교(95천명), 중학교(46천명)

      ※ 고등·특수학교 101개교, 25천명은 교육청에서 별도 추진
    5. 급식일수 : 어린이집 250일 / 유치원, 초·중학교 190일
    6. 지원품목 : 5개 품목(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
    7. 지원내용 : Non-GMO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Non-GMO 기준단가에서 일반식품가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

    8. 사 업 비 : 33억원(도비 10, 시군비 23)

    달라지는 내용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의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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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GMO 식재료 품목 확대 3개 품목
    (간장, 된장, 두부)
    5개 품목
    (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 ☎ (061) 286 - 6453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확대

    1.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방비 지원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지원하고, 농가당 최대 지원금을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2.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발생 시 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보험
    3. ▶ 시행일 : ‘20. 1. 1.부터
    4. 지원대상 : 가입 희망 축산농가(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5. 사 업 량 : 2,000호
    6.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450, 시·군비 1,350, 자담 1,200)
    7.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국비 50%, 지방비 30%) 지원

      (보험료 400만원 이하)보조 80%(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22.5%), 자담 20%

      (보험료 400만원 초과)보조(국비 50%, 도비 300천원, 시·군비 900천원), 나머지 자담

    달라지는 내용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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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제한사항 일부 삭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하여
    소속농가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
    삭제
    정부지원 필수사항 추가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농가, 법인)
    지원금 상한선 설정 - 농가·법인 당 5천만원까지
    국고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지방비 지원확대 지방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지원상한액 75만원
    지방비 30%
    (도비 7.5%, 시·군비 22.5%)
    지원상한액 120만원

    문의처 : 축산정책과 ☎ (061) 286 - 6524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정책과 (061-286-6221)
  • 최근업데이트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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