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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 알림

작성자 농업기반정책과 작성일 2007-07-09
농림부에서는 우수 홈페이지 농가를 발굴하여, 홈페이지 운영농가의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매년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7회 경진대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최됨을 알려 드리니, 농업인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07년 6월 현재 농산물을 직접 생산 또는 가공 판매하면서 홈페이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체(개인, 법인 및 작목반 등 단체와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를 반드시 구분하여 신청할 것)

※ 단, 과거 경진대회 최우수상 입상자는 수상 후 2년이 경과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2. 신청절차 : 농림부지원을 받았거나 자부담으로 제작한 농업인은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등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지원기관으로 신청하여 지원기관 심사 후 농림수산정보센터에 일괄 접수

3. 주의사항 : 참가자는 1인당 1개의 홈페이지만 제출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분야로 한정함

4. 평가기준 및 방법 : 홈페이지 구성·운영 등 서류심사(35%)를 통해 2배수 선정 > 소비자만족도조사(25%), 소비자·우수농업인단 온라인평가(20%)를 통해 입상농가의 1.2배수 선정 > 현장평가(20%)

5. 시상내역 : 최우수상(3개, 100만원, 농림부장관상), 우수상(5개, 50만원, 농민신문사회장상), 장려상(7개, 30만원, 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상), 신인상(3개, 30만원, 농림수산정보센터사장상)

6. <신청접수> : "07년 6. 29.~ 8.19. <평가> : 8.21.~ 9.20. <결과발표 및 시상·홍보> : 9월말~12월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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