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농업뉴스

HOME > 분야별 정보 > 농업ㆍ축산 > 농정뉴스 > 농업뉴스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2007년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모집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24
전라남도 공고 제 2006 - 652호
2007년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모집계획 공고

2007년도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산림기능인작업단이나 개인은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6. 11.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모집규모
○ 산림자원화지원단 규모 : 8개 지원단 570명
○ 시군별 등록 예정인원(별도 예비인력 선정할 수 있음.)
▶ 순천 100, 곡성 115, 화순 115,장흥 60,해남 60,함평 50,장성 50 완도 20

2. 지원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6. 11. 27 ~ 12. 16(20일간)
-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또는 시군구 산림관계과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주소 >
☞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제출 서류

개인 또는 산림기능인작업단은 공고 기간 내에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 신청서(작업단용)<별지1호서식>
-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 신청서(개인용)<별지1호서식>
-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규정에의한 자격증명서류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1부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및 각 시∙군 산림관계과
∙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여기서 안내서와 신청서식을 내려받기 할 수 있음.

3. 신청자격(자격기준)
○ 산림자원화지원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산림작업 경험이 있고 산림작업에 종사할 의지가 강한 자
○ 국가자격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교육을 이수한자가 전체구성원의 30%이상일 것 (작업단 경우)
- 임업기능인 교육기간은 6주이상(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능인훈련원)
○ 개인으로 등록한 경우 본인이 작업할 희망시군 작업단에 편성
※ 산림기능인작업단 및 법인단체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제 규정에의거 대행(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제외대상
산림사업은 광활한 산지에서 실행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나친 음주 등으로 타인의 작업에 영향을 주는 자는제외함

4.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결정

○ 신청한 주소지의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라남도 산림소득과에서 결정 후 개별통보
○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 결정은 작업단의 작업능력, 기술인부 및
육림장비 확보 등을 참작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시·군별 계획인원
보다 등록 인원이 많을 때는 다음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제1순위 : 사업장소재 해당시군 산림기능인작업단
- 제2순위 : 사업장소재 연접시군 산림기능인작업단
-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시군 산림기능인작업단
- 제4순위 : 작업단에 소속 편성하지 않고 개별신청자

○ 근로자의 법적 지위
- 본 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 근로자로 봄
○ 등록된「숲가꾸기 산림자원화 지원단」의 유효기한
- 매년 발주되는 사업 중 「숲가꾸기산림자원화지원단」에서 실행할 대상사업이 완료되면 도에 등록된 산림자원화 지원단은 해체된 것으로 보며,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새로운 사업이 발주될 경우 별도 계획에 의거 재등록 절차 이행.

5. 산림자원화지원단의 사업기간 및 작업 추진방법

○ 사업기간 : 2007.1~2007. 12
○ 작업종 및 추진방법
- 작 업 종 : 솎아베기(간벌), 천연림 보육작업, 산물수집 등은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문(산림)기술사무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산림)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서 설계한 설계서의거 사업실행
- 추진방법
도에 등록된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이 실행주체로 추진하되 작업 목표량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 책임하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내지23조규정에의거 계약(대행)방식으로 추진


6. 기타사항(유의사항)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작업단원수, 장비보유실태, 및 자격증사본 등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신청자는 해당 사업장소재 작업단 신청자의 교통, 숙식 등 감안하여
신청자의 희망지역 작업단에 도에서 편성 배치합니다.
○ 정부의 숲가꾸기 시책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 될때에는 등록된 산림자원화 지원단의 숲가꾸기 사업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 시는 “신청안내서”를 사전 숙지한 후 신청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하되 작성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산림소득과(전화 061-286-6653) 또는 해당 시∙군 산림관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