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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 2006 - 652호
2007년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모집계획 공고
2007년도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산림기능인작업단이나 개인은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6. 11.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모집규모
○ 산림자원화지원단 규모 : 8개 지원단 570명
○ 시군별 등록 예정인원(별도 예비인력 선정할 수 있음.)
▶ 순천 100, 곡성 115, 화순 115,장흥 60,해남 60,함평 50,장성 50 완도 20
2. 지원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6. 11. 27 ~ 12. 16(20일간)
-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또는 시군구 산림관계과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주소 >
☞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제출 서류
개인 또는 산림기능인작업단은 공고 기간 내에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 신청서(작업단용)<별지1호서식>
-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 신청서(개인용)<별지1호서식>
-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규정에의한 자격증명서류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1부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및 각 시∙군 산림관계과
∙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여기서 안내서와 신청서식을 내려받기 할 수 있음.
3. 신청자격(자격기준)
○ 산림자원화지원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산림작업 경험이 있고 산림작업에 종사할 의지가 강한 자
○ 국가자격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교육을 이수한자가 전체구성원의 30%이상일 것 (작업단 경우)
- 임업기능인 교육기간은 6주이상(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능인훈련원)
○ 개인으로 등록한 경우 본인이 작업할 희망시군 작업단에 편성
※ 산림기능인작업단 및 법인단체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제 규정에의거 대행(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제외대상
산림사업은 광활한 산지에서 실행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나친 음주 등으로 타인의 작업에 영향을 주는 자는제외함
4.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결정
○ 신청한 주소지의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라남도 산림소득과에서 결정 후 개별통보
○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 결정은 작업단의 작업능력, 기술인부 및
육림장비 확보 등을 참작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시·군별 계획인원
보다 등록 인원이 많을 때는 다음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제1순위 : 사업장소재 해당시군 산림기능인작업단
- 제2순위 : 사업장소재 연접시군 산림기능인작업단
-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시군 산림기능인작업단
- 제4순위 : 작업단에 소속 편성하지 않고 개별신청자
○ 근로자의 법적 지위
- 본 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 근로자로 봄
○ 등록된「숲가꾸기 산림자원화 지원단」의 유효기한
- 매년 발주되는 사업 중 「숲가꾸기산림자원화지원단」에서 실행할 대상사업이 완료되면 도에 등록된 산림자원화 지원단은 해체된 것으로 보며,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새로운 사업이 발주될 경우 별도 계획에 의거 재등록 절차 이행.
5. 산림자원화지원단의 사업기간 및 작업 추진방법
○ 사업기간 : 2007.1~2007. 12
○ 작업종 및 추진방법
- 작 업 종 : 솎아베기(간벌), 천연림 보육작업, 산물수집 등은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문(산림)기술사무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산림)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서 설계한 설계서의거 사업실행
- 추진방법
도에 등록된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이 실행주체로 추진하되 작업 목표량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 책임하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내지23조규정에의거 계약(대행)방식으로 추진
6. 기타사항(유의사항)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작업단원수, 장비보유실태, 및 자격증사본 등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신청자는 해당 사업장소재 작업단 신청자의 교통, 숙식 등 감안하여
신청자의 희망지역 작업단에 도에서 편성 배치합니다.
○ 정부의 숲가꾸기 시책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 될때에는 등록된 산림자원화 지원단의 숲가꾸기 사업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 시는 “신청안내서”를 사전 숙지한 후 신청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하되 작성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산림소득과(전화 061-286-6653) 또는 해당 시∙군 산림관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모집계획 공고
2007년도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산림기능인작업단이나 개인은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6. 11. 27
전 라 남 도 지 사
1. 모집규모
○ 산림자원화지원단 규모 : 8개 지원단 570명
○ 시군별 등록 예정인원(별도 예비인력 선정할 수 있음.)
▶ 순천 100, 곡성 115, 화순 115,장흥 60,해남 60,함평 50,장성 50 완도 20
2. 지원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06. 11. 27 ~ 12. 16(20일간)
- 접수마감일 소인이 찍힌 서류는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또는 시군구 산림관계과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주소 >
☞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제출 서류
개인 또는 산림기능인작업단은 공고 기간 내에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 신청서(작업단용)<별지1호서식>
- 전라남도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 신청서(개인용)<별지1호서식>
- 개인별 서약서<별지 제1-2호서식>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1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3항규정에의한 자격증명서류 사본 1부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1부
○ 신청서 교부
∙ 전라남도 산림소득과 및 각 시∙군 산림관계과
∙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jeonnam.go.kr)
☞ 여기서 안내서와 신청서식을 내려받기 할 수 있음.
3. 신청자격(자격기준)
○ 산림자원화지원단에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산림작업 경험이 있고 산림작업에 종사할 의지가 강한 자
○ 국가자격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훈련기관에서 임업기능인교육을 이수한자가 전체구성원의 30%이상일 것 (작업단 경우)
- 임업기능인 교육기간은 6주이상(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능인훈련원)
○ 개인으로 등록한 경우 본인이 작업할 희망시군 작업단에 편성
※ 산림기능인작업단 및 법인단체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제 규정에의거 대행(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
○ 제외대상
산림사업은 광활한 산지에서 실행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나친 음주 등으로 타인의 작업에 영향을 주는 자는제외함
4.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결정
○ 신청한 주소지의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라남도 산림소득과에서 결정 후 개별통보
○ 산림자원화지원단 등록 결정은 작업단의 작업능력, 기술인부 및
육림장비 확보 등을 참작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시·군별 계획인원
보다 등록 인원이 많을 때는 다음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제1순위 : 사업장소재 해당시군 산림기능인작업단
- 제2순위 : 사업장소재 연접시군 산림기능인작업단
- 제3순위 : 제1,2순위 이외시군 산림기능인작업단
- 제4순위 : 작업단에 소속 편성하지 않고 개별신청자
○ 근로자의 법적 지위
- 본 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 근로자로 봄
○ 등록된「숲가꾸기 산림자원화 지원단」의 유효기한
- 매년 발주되는 사업 중 「숲가꾸기산림자원화지원단」에서 실행할 대상사업이 완료되면 도에 등록된 산림자원화 지원단은 해체된 것으로 보며,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에 새로운 사업이 발주될 경우 별도 계획에 의거 재등록 절차 이행.
5. 산림자원화지원단의 사업기간 및 작업 추진방법
○ 사업기간 : 2007.1~2007. 12
○ 작업종 및 추진방법
- 작 업 종 : 솎아베기(간벌), 천연림 보육작업, 산물수집 등은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문(산림)기술사무소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산림)부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에서 설계한 설계서의거 사업실행
- 추진방법
도에 등록된 「숲가꾸기 산림자원화지원단」이 실행주체로 추진하되 작업 목표량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 책임하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2조내지23조규정에의거 계약(대행)방식으로 추진
6. 기타사항(유의사항)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작업단원수, 장비보유실태, 및 자격증사본 등을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개별신청자는 해당 사업장소재 작업단 신청자의 교통, 숙식 등 감안하여
신청자의 희망지역 작업단에 도에서 편성 배치합니다.
○ 정부의 숲가꾸기 시책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 될때에는 등록된 산림자원화 지원단의 숲가꾸기 사업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신청서 작성 시는 “신청안내서”를 사전 숙지한 후 신청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하되 작성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산림소득과(전화 061-286-6653) 또는 해당 시∙군 산림관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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