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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돼지브랜드 운영주체 신청 공고

작성자 administ 작성일 2006-03-10
전남 돼지브랜드 운영주체 신청 공고


전라남도 돼지브랜드육성계획에 의거 브랜드운영주체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0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돼지브랜드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남 돼지대표브랜드육성사업
나. 육 성 기 간 : 2006 ~ 2011(6년)
다. ‘06년사업비 : 376백만원(도비113, 시군비 150, 자담 113)
※ ‘07년부터 ’11년까지는 도·시군의 재정을 감안 예산확보 지원
라. 육 성 규 모 : 참여농가 100호, 돼지사육 250천두 이상

2. 운영주체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생산·도축·가공·판매망 등 계열화를 갖춘 조직, 미계열화된 경우 각 주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조직
- 농가 조직, 지도·관리 전담인력 확보,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 마케팅 시스템 보유 등 돼지브랜드 육성 경험등이 있거나 능력있는 단체, 농·축협의 경우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독립회계 운영
나. 신청조건
1) 브랜드로 생산된 돼지는 우리도 소재의 도축장, 가공장을 이용하여야 함.
2) 2011년까지 종돈, 사료, 사양관리 등 통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3. 신청기한 : 2006. 3. 28 한
4. 브랜드운영주체 선정
가. 운영주체는 별도의 평가표에 의한 점수(80%)와 심사위원의 심사 점수(20%)를 합산하여 최다 득점순으로 1개주체 선정
나. 심사위원은 10명으로 구성(도, 유관기관·단체, 시군, 대학교수, 생산농가 등)
다. 심사는 신청 주체의 설명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

5. 신청 서류
가. 붙임의 신청서에 의거 신청
나. 신청내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첨부, 입증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 점수 미인정
- 도축·가공장 보유 또는 협약체결사항(컨소시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다. 신청서 표지에는 신청 단체의 직인 및 대표자 날인

6. 운영주체 선정 결과 통지
가. 운영주체 선정결과는 시군 및 선정된 운영주체에 통지
나. 탈락한 단체에게는 별도의 통지 절차 생략 및 관계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7. 선정된 운영주체와의 협약 체결
가. 우리도(22개 시군 포함)와 운영주체가 브랜드육성 협약 체결
1) 우리도 및 시군은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
2) 운영주체는 브랜드육성 전반에 관한 사항과 도내 소재 도축,가공장 이용, 생산된 돼지의 출하와 대금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내용 등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신청단체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심사장소(프리젠테이션)에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하여 설명 할 경우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제출.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축정과 (☎ 061-286-6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남 돼지대표브랜드 육성추진계획 1부
2. 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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