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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작성자 농산물유통과 작성일 2008-10-15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못믿을 ‘친환경’식품… 인증취소 속출”관련 설명-
10월 14일(화)자 문화일보에 “못믿을 ‘친환경’식품…인증취소 속출”이라는 머릿기사로 게재된 친환경농산물인증관련 보도내용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과 반대입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의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을 밝힙니다.

【문화신문 보도내용 요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았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
○ 당국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남발하기 보다는 확실한 관리체계를 먼저 갖춰야한다는 지적
○ 2003년~2007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 건수가 3.3배,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이 4배 가까이 증가와 아울러 행정처분(인증표시 정지, 인증 취소) 건수도 급증
- 행정처분건수 : (‘03) 153건 → (’04) 291 → (‘05) 202 → (’06) 553 → (‘07) 1,085
행정처분 건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당국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민간업체에 인증을 위탁하다보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남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 일부 영세한 기관들의 경우 인증이후 농가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요지를 언급함

【농림수산식품부 입장】
친환경농산물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하는 요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와 생산량이 증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행정처분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임
○ 행정처분(인증취소 및 표시정지 1~6개월)는 인증기준 미준수, 병해충 다발생에 따른 자진 포기, 주위 관행 농경지에서 살포한 농약 등의 유입에 의한 기준초과 등이 주된 요인임
- 인증농가수 : (’04) 29천호 → (‘06) 80 → (‘07) 131(4.5배증가)
- 행정처분 : (’04) 259호 → (‘06) 553 → (‘07) 1,085(4.2배증가)
○ 또한, 부정행위의 형 확정 또는 인증기준미달로 인증취소 처분시 1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하도록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07.3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
유통과정에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고 있음
○ 고발건수 : (’05) 18건 → (‘06) 15 → (‘07) 29→(’08.6) 31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단계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인증기준 미달품의 시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단속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음
○ 인증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정을 확대(‘07 : 9천점 → ’08 : 12)하고, 비인증품이 인증품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위·변조를 방지할 있는 인증라벨보급 시범사업(‘09예산 : 2억원)을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민간인증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실시 및 민간인증기관의 불공정 인증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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