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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administ 작성일 2006-03-06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라남도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전라남도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05. 11. 17 자로 공포·시행됨(조례 303호)에 따라
○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융자대상자(안 제3조)
- 친환경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유통업체 가맹점 입점자
○ 융자금 지원(안 제4조)
- 지원 한도액
·개인 : 1인당 5천만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 1단체당 3억원 이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입점자 : 1개소당 10억원 이내(임차료)
- 대출이율 : 연리 2%
-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 : 연리 10%
- 융자금 상환
·시설자금 : 사업성격에 따라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및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입점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필요시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융자지원 결정(안 제5조)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보조대상자(안 제9조)
- 친환경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학교수 또는 친
환경농업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등
○ 보조지원 결정(안 제10조)
- 보조대상 사업
·친환경농업상호공제, 친환경농업교육,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친환경농업 국제화 교류협력, 친환경농업기술 습득 국외연수 사업
- 지원결정 : 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보조금(안 제11조)
- 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개인은 1인당 2,000만원이내
단체는 5,000만원(단,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장려하는
사업은 지원율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안 제15조)
-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해 운용 관련업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 가능

3. 의견제출
이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2. 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친환경농업과, 전화 061-286-6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061-330-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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