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달라지는 산림제도

HOME > 분야별 정보 > 환경ㆍ산림 > 산림정보 > 달라지는 산림제도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신고제 폐지

    1. 임산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를 50센티미터 미만 절토, 성토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폐지됩니다.
    2. ▶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제 운영

      시 행 일 : ’17. 6. 3. 부터

      제도개요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해 산지를 50cm 미만으로 절토나 성토를 하는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불 필요
      2. * 산나물 : 더덕, 고사리, 취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등 12종
      3.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산양삼, 하수오, 당귀, 감초, 잔대 등 18종
      4. * 약용수종 :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초, 황칠, 구지뽕, 마가목 등 20종

      달라지는 내용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신고제 폐지 후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변 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신고절차
      산지에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
      50cm미만의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신고 불 필요

    문의처 : 산림휴양과 ☎ (061) 286-7572

  •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요령 개선

    1.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종균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2. ▶ 원산지 표시 소비자가 양질의 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산물원산지를 외부에 표시하는 제도

      시 행 일 : ’17. 7. 1. 부터

      제도개요

      1. 외국에서 종균을 접종 배양한 톱밥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할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하였으나
      2. 내년 7월부터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종균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
        ⇒ (기존) 표고버섯 : 국내산 → (변경) 표고버섯 : 국내산(접종배양 : 수입국)

      달라지는 내용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요령 개선 운영 후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종 전 변 경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수입산 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수입산 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함께 종균 접종 배양국 함께 표시

    문의처 : 산림휴양과 ☎ (061) 286-7572

  • 콘텐츠 관리부서 산림보전과(061-286-7522)
  • 최근업데이트2023-02-07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