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산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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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를 50센티미터 미만 절토, 성토 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절차가 폐지됩니다.
- ▶ 산지일시사용 신고 산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제 운영
시 행 일 : ’17. 6. 3. 부터
제도개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해 산지를 50cm 미만으로 절토나 성토를 하는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불 필요
- * 산나물 : 더덕, 고사리, 취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등 12종
-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산양삼, 하수오, 당귀, 감초, 잔대 등 18종
- * 약용수종 :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산초, 황칠, 구지뽕, 마가목 등 20종
달라지는 내용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신고제 폐지 후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종 전 변 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신고절차산지에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신고50cm미만의 절토, 성토 등 형질변경을 수반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신고 불 필요
문의처 : 산림휴양과 ☎ (061) 286-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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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종균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 ▶ 원산지 표시 소비자가 양질의 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산물원산지를 외부에 표시하는 제도
시 행 일 : ’17. 7. 1. 부터
제도개요
- 외국에서 종균을 접종 배양한 톱밥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할 경우 국내산으로 표기하였으나
- 내년 7월부터 수입산 표고톱밥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종균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
⇒ (기존) 표고버섯 : 국내산 → (변경) 표고버섯 : 국내산(접종배양 : 수입국)
달라지는 내용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요령 개선 운영 후 변경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종 전 변 경 수입산 톱밥배지 생산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요령 수입산 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 수입산 배지에서 생산된 버섯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함께 종균 접종 배양국 함께 표시
문의처 : 산림휴양과 ☎ (061) 286-7572
- 콘텐츠 관리부서 산림보전과(061-286-7522)
- 최근업데이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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