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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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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요

목 적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규제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취 지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상·하류가 공영(共榮)하는 모델 정립

근 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하 "영산강법")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지침(환경부, 2002.7.15)

부과현황 및 절차

부과·징수권자(체납처분 포함) : 수도사업자(시장·군수, 수자원공사장)

  • 징수자가 시장, 군수가 되는 경우

    시장·군수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다른 수도사업자(한국수자원공사 등)로부터 공공수역에서 취수된 원수 또는 정수한 수돗물을 공급받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는 시장, 군수(영산강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징수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인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직접 부과·징수하는 경우

부과대상

  • 주암호·동복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지댐·수어호 및 탐진호의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 동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수도법 제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자

    부과면제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동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영산강법 제30조 제1항)

부과기준

  •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톤당 (’06년) 150원, (’07년) 160원, (’08~’19년) 170원 부과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기준인 요금수량임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체납처분 포함)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 고지(영산강법 시행령 제32조)

  • 부과징수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한 수도요금의 징수의 예에 의함

  • 부과징수자가 한국수자원공사인 경우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징수의 예에 의함

부담금의 최초 부과 적용시기

  • 최초로 공급되는 공공수역 물사용량부터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시· 군별 검침주기(또는 부과주기)상 최초부과대상일 이전과 이후의 물사용량을 구분할 수 없어 최초 부과대상일부터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초부과대상일 이전 물사용량이 포함되지 않는 최초의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단, 최초부과대상일 이후의 물이용부담금 미부과기간은 불가피한 최단기간 내로 해야 함

부담금 부과절차

  • 일반가정(공업용수도 포함)등
  • 물사용량 검침수도사업자 → 수용가

  • 고지서 발급수도사업자 → 수용가

  • 물이용부담금납부수도사업자 → 시중은행

  • 기금납임(관리은행)수도사업자 → 수계위

  • 시·도 금고 납입수도사업자 → 수용가

수용가의 물사용시점과 물이용부담금의 기금에의 납입시점 간에 2~4개월 간의 시차가 발생함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 고시

부과율의 결정

  • 영산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협의· 조정함

부과율의 고시

  •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된 부과율을 2년마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결정하여 고시

물이용부담금의 기금납입 시기 등

물이용부담금의 기금납입 시기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이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수요자로부터 징수하여 물이용부담금이 수납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은행에 설치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전월말 기준 익월 15일까지)

  • 기금에 납입한 경우 납입결과 및 관련자료(원수 취수량, 수돗물의 공급량 및 손실율, 부담금 산정자료 및 납부내역 등)를 위원회에 제출
  • 수도사업자가 물이용부담금의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도 물이용부담금과 구분하여 동 자료 제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비용 교부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매년 위원장이 정하며, 물이용부담금이 기금으로 납입된 후 매월 정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당해 부과· 징수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교부

  • 수도사업자가 시· 군인 경우 징수액의 1.5%, 수자원공사의 경우 1.0% 지급

환급금의 지출방법

  •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과다 납입금을 환급할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과오납금 처리절차의 예에 의함
  • 보유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이 과오납 결정금액 보다 부족할 때에는 수도사업자가 위원회에 과오납금 반환요청을 할 수 있음

장부의 보관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대장에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출사항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

부과대상 물사용량(혼합비율) 협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이외의 수역에서 취수하는 물과 부과대상 수역의 원수가 혼합되어 최종수요자에게 공급될 경우에는 위원회 사무국과 협의 후 전체 부과량 중 부과대상 물의 양만큼 부과하여야 함

  • 영산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부과· 징수기준인 물사용량과 당해 수도사업자의 전년도 전체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물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당해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함

    예시) 주암호에서 100톤, 자체취수량에서(지하수 등) 100톤으로 총 200톤의 물을 공급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200톤의 50%인 100톤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적용방법

해당 수도사업자는 전년도의 취수원별 취수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협의 후 당해연도 물사용량에 그 배분율을 적용

협의시기

최초 협의시 광역상수도 최초 공급예정일 1개월 전까지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야 함

협의절차

  • 자료제출(지자체)전년도 취수원별 취수량 제출

  • 검토(수계위)취수원별 취수비율 검토

  • 협의,결정(수계위)부과대상 물사용량 협의 및 확정

  • 적용(지자체)협의한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산정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영산강유역환경청 내) ☎ (062)410-5324

    환경부 물정책총괄과☎(044)201-7153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061)286-7124

    거주지 관할 시군 환경과

  • 콘텐츠 관리부서 물환경과 (061-286-7124)
  • 최근업데이트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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