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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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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함(법 제2조 제1호)

공공기관의 정의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법 제2조 제3호)

공개청구권자

국민(법 제5조 제1항)

  •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 부여 - 개인, 법인·단체 포함

외국인(법 제5조 제2항)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영 제3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기타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등에 의한 협조사항임

  • 국회의원,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

    국회의원이나 보도관계자에 대한 자료제공은 일반정보공개청구와는 다른 차원에서 취급, 별도 절차에 의한 정보제공여부결정

처리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목록 및 서식 비치

각실·과 사업소에 보존문서기록대장이나 주요문서 목록을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고 있음. 정보공개 청구서등 관련서식은 기록물관리실 비치되어 있음.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정보를 구분, 직위, 연락처항목으로 나타내는 표
구분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061-286-3300
정보공개담당 기록관리팀장 061-286-2380
정보공개업무담당자 주무관 061-286-2381
  • 콘텐츠 관리부서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381)
  • 최근업데이트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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